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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가해자 77%가 부모…"체벌 금지해야"

아동 학대 가해자 77%가 부모…"체벌 금지해야"
입력 2019-11-20 07:39 | 수정 2019-11-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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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젠 스무 번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인천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20대 엄마에게 3주 동안이나 맞아 숨졌습니다.

    "아이가 밥을 꼭꼭 씹어 삼키지 않는다"는 게 학대 이유였습니다.

    지난 9월엔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사소한 이유로도 아동 학대와 폭력이 가해지다 보니, 아동학대는 지난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부모였습니다.

    20번째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 아동 단체, 학생들은 만연한 아동학대의 배경엔, 훈육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는 오래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1960년 제정된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마치 '체벌을 부모라면 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동단체들은 3만 2천여 명의 부모 징계권 삭제 동의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임한울/서명 참여 초등학생]
    "우리가 동생과 친구를 때리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도 아이들을 때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물론 부모가 애들 혼도 못내냐,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체벌하면 처벌받느냐,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부모 징계권' 삭제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부모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올해 초 부모의 체벌금지를 명시한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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