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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뉴스터치]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입력 2019-11-21 07:20 | 수정 2019-11-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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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첫 소식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의 이유로 집단 분쟁조정이 신청됐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관련 소식인데요.

    제조사가 해당 소비자들에게 10만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논란이 불거진 뒤 업체 측에선 10년간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위자료 지급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업체가 자동 세척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책임은 인정된 반면,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이 광고와 달리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에서 조건없이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광고를 믿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 시행 후 조정이 성립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다 145만 대 정도 팔린 제품 구매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물어줄 경우 최대 1,4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들도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던데 좀 더 지켜봐야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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