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내년 2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한부모 급여 인상
[뉴스터치] 내년 2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한부모 급여 인상
입력
2019-11-22 07:20
|
수정 2019-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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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 휴직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 앵커 ▶
가족관계가 호전되고 업무집중도 또한 향상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를 웃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하지만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기간엔 사용할 순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회사에 복직하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정부는 엄마나 아빠가 홀로 육아를 도맡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 급여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쪽이 다른 쪽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이니까요.
육아 휴직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 휴직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 앵커 ▶
가족관계가 호전되고 업무집중도 또한 향상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를 웃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하지만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기간엔 사용할 순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회사에 복직하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정부는 엄마나 아빠가 홀로 육아를 도맡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 급여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쪽이 다른 쪽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이니까요.
육아 휴직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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