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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으니"…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공소시효 지났으니"…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입력 2019-11-23 06:16 | 수정 2019-11-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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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윤 씨가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하나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씨에게 직접 받은 뇌물은 모두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며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로 기소된 부분 역시 공소시효를 넘겨 유무죄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가본 기억도 없고, 심지어 동영상 속 인물이 평소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의혹의 실체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강은봉 변호사/김 전 차관 변호인]
    "재판부에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김학의/전 차관]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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