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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로…여야 협상 '제자리'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로…여야 협상 '제자리'
입력 2019-11-27 06:05 | 수정 2019-11-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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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의 합의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제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나자는 합의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지켜본 뒤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국당의 황교안 당 대표께서 단식 중에 계셔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지켜보고…그래서 그 부분도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민주당은 앞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협상의 틀을 만들 수도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결국 불발될 경우 다른 정당들과 함께 지역구를 3석 정도만 줄이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안 같은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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