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신수아

2분 늦게 퇴근해도 '초과근무'…수십억 식대 '펑펑'

2분 늦게 퇴근해도 '초과근무'…수십억 식대 '펑펑'
입력 2019-11-28 06:45 | 수정 2019-11-28 06:46
재생목록
    ◀ 앵커 ▶

    일부 공무원들이 정시에 칼퇴근을 하면서도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간다는 보도,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초과근무 할 때 나오는 밥값까지 허위로 타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사무실 문이 잠기고, 셔터가 내려옵니다.

    6시 2분,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직자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겐 특근 매식비, 즉 8천 원 정도의 식비가 제공됩니다.

    구로구 한 주민센터의 특근 매식비 지급 내역입니다.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평균 14만 원에서 16만 원의 특근 매식비를 받아갔습니다.

    16만 원이면 공무원 한 명이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주민센터의 하루 평균 초과근무자는 한두 명 정도.

    초과 근무를 제대로 하고 식비를 받아가는 것일까?

    동장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주민센터 동장]
    "(모든 직원들이 16만 원씩 받아간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야근을 할 때만 나와야 되는 경비잖아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데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동만 이렇게 와서…"

    해당 구청에 찾아갔더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보다 1분만 늦게 퇴근해도 1분을 초과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서 직원들 움직이는 거지. 직원들 각자가 '이 규정 문제가 있다, 나는 안 받겠다'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단 1분만 일찍 출근해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식비를 지급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로구 한군데에서만 지난 7년간 29억 원이 공무원들의 특근 식비로 이미 지출됐습니다.

    서울시 등은 자치구 별로 특근 매식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