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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인가 '정상' 이첩인가…사건의 진실은?

하명인가 '정상' 이첩인가…사건의 진실은?
입력 2019-11-28 07:13 | 수정 2019-11-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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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선거 승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이라면, 조국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을 넘어 불법 선거 개입까지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는 시점으로 돌아가 청와대와 경찰 사이 연락을 어떻게 봐야 하고 쟁점은 무엇인지 박종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하명수사 여부를 밝힐 핵심은 먼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했느냐입니다.

    만약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김 전 시장을 직접 감찰한 것이라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감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찰 내용을 경찰청에 하달했다면 선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사 대상도 민정수석실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첩보가 제보 형식으로 특감반에 접수가 된 것이고, 김 전 시장이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라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첩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첩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첩보 생성경위를 담아 공식적인 문서형식으로 이첩한 것이라면 오히려 책임소지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첩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 형태로 받았고, 당시 이첩된 첩보는 김 전 시장 관련 건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첩보들이 함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됐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황운하 청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한데다, 현직 광역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청와대가 보고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명수사라고 단정 짓기도 힘든 만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하명수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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