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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재판…"불법 콜택시" vs "합법 렌터카"

'타다' 첫 재판…"불법 콜택시" vs "합법 렌터카"
입력 2019-12-03 06:17 | 수정 2019-12-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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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는 혁신적인 차량공유서비스인지 아니면 법망을 피해간 불법택시영업인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정 앞에서도 불붙은 타다에 대한 반발.

    정부와 택시업계가 혁신을 막고 있다며 비판의 글을 올리곤 했던 타다의 설립자 이재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타다 서비스가)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돈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고 이용자들도 사실상 택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면허없이 운송업을 한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산업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검찰 기소가 섣부른 것이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해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에 모바일호출 기술을 결합한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1년 넘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소한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존권을 외치는 택시업계, 반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까지,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함승철]
    "타다로 인해 택시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시민으로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타다 영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도 논란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정 법안은 타다의 운영 근거였던 예외 조항을 없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탈 때만 기사를 허용하고, 타는 곳도 공항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타다와 유사한 스타트업들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합니다.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계도라든지 수정 요구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기소를 해버린 상황이니까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관련 법안이 못하게 금지하는 것만 많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정해놓은 게 없어 신산업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타다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택시제도 개편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이렇게 꼬이도록 1년 이상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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