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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적극 반박 나서…"일방 진술로 압색 유감"

靑 적극 반박 나서…"일방 진술로 압색 유감"
입력 2019-12-05 06:07 | 수정 2019-12-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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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위 혐의자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약 40분 뒤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이 청와대 경내 바깥인 서별관에서 임의제출 행태로 진행된 데 대해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김태우 사건' 당시 압수수색 때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씨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아침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 때까지만 해도 압수수색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 대변인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공개 경고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를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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