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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월급 떼먹고 큰소리…"떼쓰면 추방한다"

외국인 월급 떼먹고 큰소리…"떼쓰면 추방한다"
입력 2019-12-06 06:49 | 수정 2019-12-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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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장시간 노동에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력사무소 사장은 학생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 강제 출국을 시켜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의 한 인력사무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3명과 이주노동자 1명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베트남 출신 어학연수생]
    "계좌번호 보냈어요. 하지만 못 받았어요."

    이들은 다섯 달째 돈을 못받고 있는데, 사장은 이미 줬다고 잡아뗍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다른) 한국 사람이 돈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한국사람한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먹고 날라버렸는가."

    그럼 그 한국 사람이 누군지 연락처와 입금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자 계속 딴소립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일단 연락처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영장을 받아온 겁니까? 그 확인 나 경찰서 가서 할게요."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력사무소 사장은 하루 8만원씩 일당을 주겠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지역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시켰습니다.

    원래 유학생은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인데, 하루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20일 넘게 일을 시켰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학비 많아서 그래서 돈 모으려고. 방청소에 호텔 청소에 수영장 청소에. 힘들어요. 햇빛 더워요. "

    일이 끝난 뒤 유학생들은 수차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체불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그때마다 베트남에 보내버리겠다며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장은 한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베트남 지인의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카드로 쓴 150만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도 황당합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이분하고 나하고 사랑이 깊었을 때에요. 둘이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입니다. (사랑 언제? 나 사랑 안해. 때렸잖아. 뭘 사랑해..)"

    취재 이후 유학생들과 이주노동자는 인력사무소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사장은 그제서야 일당 8만원도 아닌 5만원씩 계산해 100만원도 안 되는 체불임금을 다섯 달 만에 유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사장이 성폭행까지 했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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