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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
입력 2019-12-06 07:32 | 수정 2019-1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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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외투를 걸친 강지환 씨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5)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들에 대해 강씨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측은 결심공판 당일에 피해 여성 2명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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