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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면 나도…" 집주인 위장전입 '꼼수'

"전입신고 하려면 나도…" 집주인 위장전입 '꼼수'
입력 2019-12-07 06:48 | 수정 2019-12-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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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84㎡가 5년 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직장인 A씨는 이 동네에서 한 달째 월셋집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름을 같이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A부동산]
    "집주인분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독립세대주는 아니고. (누가 물으면) '우리랑 같이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2년간 실제 거주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살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겁니다.

    가령, 집값이 7억 원에서 10년 만에 14억 원이 됐다면, 올해까지는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팔 때 세금이 680만 원이지만, 실거주를 안 했다면 내년엔 6천1백만 원으로 9배가 됩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이런 전입신고 꼼수마저 쓸 수 없어 미리 손쓰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못 하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1주택 갭투자자 등의 위장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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