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준희
"전입신고 하려면 나도…" 집주인 위장전입 '꼼수'
"전입신고 하려면 나도…" 집주인 위장전입 '꼼수'
입력
2019-12-07 06:48
|
수정 2019-12-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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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84㎡가 5년 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직장인 A씨는 이 동네에서 한 달째 월셋집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름을 같이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A부동산]
"집주인분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독립세대주는 아니고. (누가 물으면) '우리랑 같이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2년간 실제 거주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살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겁니다.
가령, 집값이 7억 원에서 10년 만에 14억 원이 됐다면, 올해까지는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팔 때 세금이 680만 원이지만, 실거주를 안 했다면 내년엔 6천1백만 원으로 9배가 됩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이런 전입신고 꼼수마저 쓸 수 없어 미리 손쓰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못 하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1주택 갭투자자 등의 위장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84㎡가 5년 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직장인 A씨는 이 동네에서 한 달째 월셋집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름을 같이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A부동산]
"집주인분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독립세대주는 아니고. (누가 물으면) '우리랑 같이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2년간 실제 거주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살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겁니다.
가령, 집값이 7억 원에서 10년 만에 14억 원이 됐다면, 올해까지는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팔 때 세금이 680만 원이지만, 실거주를 안 했다면 내년엔 6천1백만 원으로 9배가 됩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이런 전입신고 꼼수마저 쓸 수 없어 미리 손쓰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못 하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1주택 갭투자자 등의 위장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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