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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입력 2019-12-10 06:19 | 수정 2019-1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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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의혹의 본류인 회계 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임직원 5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8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진실 발견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범행의 대담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증거를 인멸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만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의혹의 본류인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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