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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유흥가 상시 단속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유흥가 상시 단속
입력 2019-12-16 06:10 | 수정 2019-12-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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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은 곳에서는 밤낮없이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습니다.

    [적발 운전자/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법이 시행 중인데.) 알고 있어요. 대리가 안 와서요. 택시도 안 와서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만 7천 1백여 건.

    이중 사망자는 2천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된 47개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2,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교통안전 특별기간에는 유흥가와 유원지 등 음주운전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와 화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선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고, 적재 적량을 초과해 짐을 실었거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천 344곳도 집중 점검하는 등 정부는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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