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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재판도 불출석…"강제 구인해야"

전두환 오늘 재판도 불출석…"강제 구인해야"
입력 2019-12-16 06:13 | 수정 2019-12-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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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프장 나들이와 12.12 오찬 행보가 드러나면서 전 씨를 재판에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던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 전두환 씨를 비롯한 반란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오찬 참석자]
    "각하께서 '임자가 뭐 알아?' 내가 이야기하는데…하하하."

    이들은 낮부터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즐겼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 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주라."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고, 치매 때문에 재판에도 나오지 못한다는 전 씨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에 5.18 피해자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를 강제 구인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영진/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사업회 위원장]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전 씨는 측근인 전 민정기 비서관을 통해 "알츠하이머 때문에 여전히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늘 재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골프 파동 이후 열린 재판에서 "전 씨의 나이와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그동안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호화 오찬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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