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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고 대출 받고"…고강도 대책에 '구멍'

"전세 주고 대출 받고"…고강도 대책에 '구멍'
입력 2019-12-18 06:16 | 수정 2019-12-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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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요.

    여전히 15억 원 넘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던 사실이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지난 16일)]
    "15억 원 이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0이 됩니다. 0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다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는 막혔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주담대는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정부가 그렇게 막겠다던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16억 원짜리 집에 10억 원 전세가 껴 있다면, 우선 6억 원을 내고 집을 삽니다.

    그러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다며 은행에 최대 한도인 5억 원을 빌린 뒤 자기 돈 5억 원을 보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결국 11억 원으로 16억 원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 기간도 20년 이상 깁니다.

    인터넷에는 '정부가 갭 투자 방법을 알려줬다',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의 인기가 높아질 거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결과적으로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그 시점으로 좀 늦춰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대책 발표 29시간 만인 어제(17일) 오후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오늘(18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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