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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벤츠'…허용치 '12배' 뿜고 다녔다

이번엔 '벤츠'…허용치 '12배' 뿜고 다녔다
입력 2020-05-06 20:13 | 수정 2020-05-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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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벤츠와 닛산, 포르쉐 이 3개 회사의 경유차 14개 차종이 배출 가스 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을 때만 배출 가스를 줄였다가 거리에서는 최대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매연을 뿜고 다녔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독일 벤츠사의 한 디젤 SUV 차량입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지만 지난 4년 동안 6천 대 넘게 팔린 인기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판매 허가 당시 실내시험에서 국내 인증기준을 통과했지만 정작 도로를 달릴 때는 허용범위의 12배 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경유차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용액 즉 요소수를 뿌려주는데 실제 주행 도중에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된 겁니다.

    [김영민/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나서 보통 20-30분 정도가 지나면 바로 요소수 사용량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고…"

    정상적이라면 요소수를 자주 주입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차량 자체의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결국은 상품성이겠죠. 그런 상품성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이는 제어 로직(제어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나…"

    이번 단속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닛산 '캐시카이'와 포르쉐 '마칸 S'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벤츠 3만 7천 대를 포함해 포르쉐와 닛산 차 14종 4만 380여 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역대 최고 과징금 795억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당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총 17조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벤츠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정당한 기술적 근거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며 환경부에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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