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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왜 트럭 뒤편에?

음주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왜 트럭 뒤편에?
입력 2020-11-09 22:36 | 수정 2020-11-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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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환경 미화원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 뒤에 타고 있다가 만취한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거 차량 뒤에 탈수 있도록 설치된 발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분명 음주 운전 때문에 숨지긴 했지만 환경 미화원이 트럭 뒤 편에 탈 수 밖에 없었던 노동 실태도 짚어 봐야 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52살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그는 수거차량 뒤쪽 발판 위에 서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러 내리려던 순간,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지만 관할 구청은 방치해 왔습니다.

    인구 42만 명의 수성구에서는아파트와 상가 등 공동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눠 한 권역 당 두 명의 미화원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맡고 있습니다.

    세 명이 한 조로 일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김대천/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환경미화원) 사람 한 명 더 늘리려면 1억 정도의 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책정 인원이나 책정 장비를 늘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적은 인원 가지고 알아서 치우라고 계속하고…"

    안전을 위해 환경미화원은 낮시간대에 일하도록 하는 지침 역시 지자체에 내려져 있지만, 숨진 환경미화원은 새벽 3시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환경미화원) 조합원들 의견에 따라서 완전히 주간 조로 하자고 하면 (주간 근무로)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부터 바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간 작업'과 '3인1조 근무'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처벌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수성구청은 불법 개조한 발판을 모두 없앴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작업 관행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현장의 환경미화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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