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17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조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가 엉터리였고, 엉터리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분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환경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8개 사업자에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고, 12개 사업자는 분담금이 면제됐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쓰지 않았고, 판매량이 1% 미만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세균닥터입니다.
이 제품 상자에는 환경부 지정 독성 물질이 50% 포함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7년 당시 이 제품에 유해 성분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성분이나 판매량 역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업체들 자료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단 한 번도 사업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사업자가 '몇 개 팔았어요.' (하면) 이게 바로 조사였다는 겁니다."
사참위는 감사원에 당시 환경부 담당 국장 등 4명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추준영/피해자 가족]
"잘못한 기관이 있으면 엄벌을 처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국민이 조금 더 안전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부는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조사를 서두르다보니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유경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엉터리 조사"…감사 요구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엉터리 조사"…감사 요구
입력
2020-06-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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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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