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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중고로 팔면 안 되는 물건 있어요

[스마트 리빙] 중고로 팔면 안 되는 물건 있어요
입력 2020-06-19 07:39 | 수정 2020-06-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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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중고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함부로 팔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화장품 견본품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반려동물이나 무료 초대권, 헌혈증도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도 개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인공 눈물과 코 세척을 할 때 쓰는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인 만큼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한약과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약도 함부로 팔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글을 발견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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