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폐기하지 못하고 있던 `라돈침대`가 올해 9월부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됩니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 예정이며,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업해 폐기 과정에서 안전성을 모니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5MBC뉴스
박진주
'라돈침대' 사태 3년…매트리스 '소각·매립'
'라돈침대' 사태 3년…매트리스 '소각·매립'
입력
2021-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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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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