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기간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특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계절관리제 기간에 1천8백 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차량 한 대당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전기와 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사용량보다 20% 줄인 에코 마일리지 회원도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와 상품권 구매에 쓸 수 있고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주행거리 1,800km 이하면 1만 포인트 드려요"
[신선한 경제] "주행거리 1,800km 이하면 1만 포인트 드려요"
입력
2021-11-19 06:39
|
수정 2021-11-19 06: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