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동주택에서는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려야 하는데요.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고요.
다음 달 25일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좋아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인데요.
분리배출만 잘해도 많게는 연간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폐페트병은 옷과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 버릴 때에는 비닐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따로 내놓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재활용 도움센터로 매주 일요일에 투명 페트병을 모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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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신선한 경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입력
2021-1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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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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