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른 배달을 위해 도로가 아닌 인도를 달리기도 하는데요.
인도 위 시민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현실은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가 진 시각 목포의 한 인도.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행여나 부딪힐까 벽 쪽으로 비켜서는 건 시민들입니다.
[서하준·서하담·서혁준]
"피한다고 옆으로 해도 이 속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장경원]
"도로(차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걸 보니까…그냥 또 속도도 막 빨리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막…"
인근 무안에 위치한 한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 사이 역시 오토바이들이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한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는 물론 우편 배달 오토바이까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합니다.
[이순임]
"사람 사이로 비켜가면서 막 '빵빵' 울리면서 그러고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김재희]
"저는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잘 못 피해요. 오토바이가 피해간다고 하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 등 업무 상 시간 단축이 인도 주행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 운전자 (음성변조)]
"돌아가면 한 3, 4분 걸리거든요. 여기로 가면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인도 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느슨한 단속을 틈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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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안준호
배달 오토바이 인도 무법질주‥"더 빨라서"
배달 오토바이 인도 무법질주‥"더 빨라서"
입력
2024-08-17 20:14
|
수정 2024-08-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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