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
권희진 기자
권희진 기자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선고…통진당 해산 결정이 남긴 것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선고…통진당 해산 결정이 남긴 것
입력
2014-12-22 09:06
|
수정 2015-0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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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저해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계 반응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 앞.
"종북척결! 대한민국! 이석기 처단!"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너 이 빨갱이 XX!"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등의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거칠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한 쪽에선, 진보정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윤관 변호사 / 윤고은 씨 측 변호인▶
"이 땅의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한 진보의 깃발은 내릴 수가 없다!"
결정의 순간.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찬성 8명, 반대 1명.
통합 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깥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한 쪽에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환호했지만
"만세 외치며 기뻐하는 보수 단체"
다른 쪽에선 헌법정신이 무너졌다며 침통해 했습니다.
◀추선희 /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8대1이 아니라 9:0이 돼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때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척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한국사회 인권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제 사회에 한국 인권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민주사회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해산에 찬성한 8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다수의견)▶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사건을 예로 들어,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꾀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여 얻은 법익은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약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합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세력은 북한 추종 세력이고 이들이 통진당의 주도세력인만큼 통진당을 북한의 혁명전략을 따르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주도세력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좌지우지 됐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 이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법정의견입니다."
남북이 대치중인 현상황도 이같은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도 민주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정당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특히 이석기 씨가 연루된 이른바 RO 회합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면서 이 역시 통진당 차원의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위험이 바로 급박히 있는데 그것을 정치과정에서 소멸되도록 혹은 국민들이 지연히 심판해서 외면하도록 기다리기엔 너무나 급박한 위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제의 본질에 따라 비례든 지역구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히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소수 의견)▶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이석기와 그를 지지하는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념이나 신조는 그들의 신념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정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기의 세력은 일부의 세력일 수 있고 그 세력이 또한 진보당 세력의 전체 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조금 신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물줄기들을 포용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로 한다며, 정당해산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통진당 해산이 우리 사회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통진당은 해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저항을 이어가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을 해산시킨다고 하여 우리가 진보정치를 만들자고 품었던 꿈을 해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미희,오병윤,이상규 등 3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등 5명의 통진당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자격을 잃었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재산 압류 절차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식 /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
"정치자금으로 해서는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도 곧바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 새누리당 대변인▶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수현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용헌 / 시민▶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 무슨 정당을 갖다가 정권이 심판하고 재판관이 심판을 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국민이 심판해야지."
◀배용호 / 시민▶
"나는 100% 찬성합니다. 나는 그거 진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세금갖고 내는데 그런 놈들 먹여살렸다는거 아니야."
한 여론조사 기관(리얼미터)은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은 60.7%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28.0%)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하면서 진보 정당들의 세력 연대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등 13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드러나면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 파문에 이어, 이석기- 김재연 제명논란 속에 결국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 탈당하면서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며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정희 대표는 토론회에서의 날선 발언으로 보수대집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트릴 겁니다.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통진당 해산청구의 결정적 계기는 작년 8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를 건설해 남한체제 전복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2013년 8월 28일)▶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구속수감(13.9.5)
"이 도적놈들아..."
결국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수감됐고, 지난해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 법무부장관(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를 계기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있는 진보정책이 논의될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진당 저런 식으로 위헌정당이라고 확인됐다 니들 걔네랑 같은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을 압박한다든지..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결국 통진당 해산 결정이 2.5 정당 체제가 아니라 2.0 정당,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정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남은 진보 정당으로선 새정치연합과 같은 야권 주류에 흡수될지, 혹은 비주류의 대안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만흠 / 정치평론가▶
"현행 양당 체제를 전제로 제 1야당이 같이 통합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역시 제3의 정당을 모색하면서 작지만 계속 긴 길을 걸을 것인가."
정당 해산을 단행한 헌법 재판소의 선고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정권의 반대편에 선 정당을 법으로 해산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해산이 진보 세력 전체의 쇠락으로 이어질지, 혹은 진보 세력이 새로운 판을 짜게 되는 계기가 될 지.
우리나라 진보정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저해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계 반응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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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 앞.
"종북척결! 대한민국! 이석기 처단!"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너 이 빨갱이 XX!"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등의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거칠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한 쪽에선, 진보정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윤관 변호사 / 윤고은 씨 측 변호인▶
"이 땅의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한 진보의 깃발은 내릴 수가 없다!"
결정의 순간.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찬성 8명, 반대 1명.
통합 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깥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한 쪽에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환호했지만
"만세 외치며 기뻐하는 보수 단체"
다른 쪽에선 헌법정신이 무너졌다며 침통해 했습니다.
◀추선희 /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8대1이 아니라 9:0이 돼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때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척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한국사회 인권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제 사회에 한국 인권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민주사회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해산에 찬성한 8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다수의견)▶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사건을 예로 들어,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꾀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여 얻은 법익은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약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합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세력은 북한 추종 세력이고 이들이 통진당의 주도세력인만큼 통진당을 북한의 혁명전략을 따르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주도세력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좌지우지 됐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 이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법정의견입니다."
남북이 대치중인 현상황도 이같은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도 민주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정당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특히 이석기 씨가 연루된 이른바 RO 회합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면서 이 역시 통진당 차원의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위험이 바로 급박히 있는데 그것을 정치과정에서 소멸되도록 혹은 국민들이 지연히 심판해서 외면하도록 기다리기엔 너무나 급박한 위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제의 본질에 따라 비례든 지역구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히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소수 의견)▶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이석기와 그를 지지하는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념이나 신조는 그들의 신념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정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기의 세력은 일부의 세력일 수 있고 그 세력이 또한 진보당 세력의 전체 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조금 신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물줄기들을 포용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로 한다며, 정당해산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통진당 해산이 우리 사회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통진당은 해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저항을 이어가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을 해산시킨다고 하여 우리가 진보정치를 만들자고 품었던 꿈을 해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미희,오병윤,이상규 등 3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등 5명의 통진당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자격을 잃었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재산 압류 절차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식 /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
"정치자금으로 해서는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도 곧바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 새누리당 대변인▶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수현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용헌 / 시민▶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 무슨 정당을 갖다가 정권이 심판하고 재판관이 심판을 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국민이 심판해야지."
◀배용호 / 시민▶
"나는 100% 찬성합니다. 나는 그거 진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세금갖고 내는데 그런 놈들 먹여살렸다는거 아니야."
한 여론조사 기관(리얼미터)은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은 60.7%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28.0%)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하면서 진보 정당들의 세력 연대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등 13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드러나면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 파문에 이어, 이석기- 김재연 제명논란 속에 결국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 탈당하면서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며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정희 대표는 토론회에서의 날선 발언으로 보수대집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트릴 겁니다.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통진당 해산청구의 결정적 계기는 작년 8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를 건설해 남한체제 전복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2013년 8월 28일)▶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구속수감(13.9.5)
"이 도적놈들아..."
결국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수감됐고, 지난해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 법무부장관(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를 계기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있는 진보정책이 논의될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진당 저런 식으로 위헌정당이라고 확인됐다 니들 걔네랑 같은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을 압박한다든지..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결국 통진당 해산 결정이 2.5 정당 체제가 아니라 2.0 정당,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정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남은 진보 정당으로선 새정치연합과 같은 야권 주류에 흡수될지, 혹은 비주류의 대안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만흠 / 정치평론가▶
"현행 양당 체제를 전제로 제 1야당이 같이 통합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역시 제3의 정당을 모색하면서 작지만 계속 긴 길을 걸을 것인가."
정당 해산을 단행한 헌법 재판소의 선고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정권의 반대편에 선 정당을 법으로 해산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해산이 진보 세력 전체의 쇠락으로 이어질지, 혹은 진보 세력이 새로운 판을 짜게 되는 계기가 될 지.
우리나라 진보정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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