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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40회 Full]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스트레이트 40회 Full]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입력
2019-03-04 13:58
|
수정 2019-03-04 15:43
재생목록
권희진 / heejin@mbc.co.kr
김정인 / tigerji@mbc.co.kr
◀ ST 1.▶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고 오랜 특검 수사 끝에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구속하고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속시킨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최근 유야무야 풀려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난달 25일에 법원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아직도 핵심 보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있습니다.
김의성
국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어떻게 맞닿아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진우
오늘 스트레이트는 많은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적어두십시오.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김의성
네. 사법농단에 관한 취재를 그동안 쭉 이어오신 권희진, 김정인 기자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권희진
네, 그야말로 어렵게 수사해서 기소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죠. 누가 지금 풀려나고 있고 누가 이들을 풀어주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END ▶
VCR 1. 풀려난 사람과 풀어준 사람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우병우 전 수석, 구속기한 만료 석방.
탄핵반대 폭력집회를 주도해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대표 집행 유예 석방.
우병우 수석과 함께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우 수석이 풀려난 날,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같은 혐의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수집을 했던 국정원의 남재준 전 원장 무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CG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핵심인물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차장
등이 풀려났고,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등도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8일이면,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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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2 ▶
김의성 아니 이건 뭐 국정농단 책임자들 대부분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불구속수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려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주진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 지연술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있어요. 사실 1심 재판에서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 시작부터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를 곤다. 그리고 탈모가 심하다면서 돌연사를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했고요.
김정인 네, 최근에는 담당부장판사와 주심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사법농단 판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8일 밤12시에 나올 것이라는 석방될 것이라는 그 주장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인 아, 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을 신청해서 이번 주에 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주진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보석 신청했습니다.
김의성 이야,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수석,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도 스스로 풀려날 걸 몰랐을 것이다. 라고 법률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권희진 네. 담당판사는 차문호 부장판사인데요. 이분도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병우 수석이 구속된 사건하고, 불구속 된 나중의 사건, 이 두 개를 병합을 합니다.
주진우 시간이 지연되겠네요.
권희진 네. 그러면서 앞선 구속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거를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김의성 자, 그러면 사법농단 사건 쪽에서 이 진실에 한 번 접근해봅시다. 이달 25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죠?
김정인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모두 47개나 되는데요. 공소장만 290페이지에 달합니다.
주진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물주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김정인 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독립만세운동 하다가 끌려가신 줄 알겠어요. 이분이 사법농단을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신 분입니다.
김의성 그렇죠. 사법독립을 해친 분이 무슨 독립운동 한 것처럼
김정인 네. 저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소장인데요. 네, 이 공소장을 봤더니 무에서 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법농단의 새로운 형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개입기술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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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 ▶
2. 재판개입의 기술 (feat. 수석부장)
지난달 26일, 저희 취재진은
한 판사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eff] "김정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임성근 부장판사.
[eff]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간이나 기다리며
그를 만나려고 했던 건,
그가 양승태 대법원이 사랑한
'수석 부장판사'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강제진압 이후
트라우마와 해고의 고통으로
수십명의 해고자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같이 검찰청에 가자고 잡아 끌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덕우 변호사.
그런데, 뒤늦게 판결문에 꼭 있어야 할
문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 S Y N ▶ 이덕우 / 변호사
"양형 이유에서 이게 문장 자체가 다 빠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여기 앞에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라진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판결문 삭제된 부분 (음성대독)
"피고인들과 계속해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경찰의 잘못을 꼬집는 문장이
쏙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재판 담당 판사에게
그 문구를 빼라고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S Y N ▶ 이덕우 / 변호사
"이거는 오히려 BH나 정부 쪽에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하는데 이런 판결을 쓰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이 나선 사건 중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핵심 관심 사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재판입니다.
<김영한 비망록>
- 2014년 8월 10일.
산케이. 대통령 계셨고, 온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 언론 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성근 수석부장에게 은밀히 지시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가토 다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주세요."
이는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 S Y N ▶ 뉴스데스크 (2015.3.30)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의 기사와 달리,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사고 당일 만났다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 보고는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유에 어떤 내용을 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주세요."
-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세요." //
심지어 임성근 수석부장은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의 초안을 뜯어고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이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문 초안의 문구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꾼 것일까.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성근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 할 겁니다."
◀ S Y N ▶ 임성근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판사님, 후배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판사로써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판사님 청와대에 그런 의중을 파악하라고 하셔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
"..."
(독립적인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판사님!)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상하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자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파견 가는
이상한 방식이 생긴 건
지난 1966년의 일.
박정희 정권 시절,
비밀영장 발부를 처리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도맡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로부터
'중앙정보부원'이라고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 S Y N ▶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학교
"수석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뭐냐 하면 외부의 압력을 중앙정보부, 안기부, 또는 더 위에 청와대의 압력을 법원 내부의 압력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죠. 일종의 변압기라고 할까요"///
법원행정처, 나아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판결하는 데
수석부장판사가 통로가 되는 건
양승태 대법원 시절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석부장판사의 요구에 판결문을 바꿔주고,
영장 정보를 넘겨주면서까지
장단 맞춰준 판사들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
◀ S Y N ▶ 박판규 변호사 /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부장들은 대부분 고등 부장 승진을 1,2년 내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법원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 고3때 중요하잖아요. 그때 모의고사를 수석부장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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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3 ▶
김의성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임성근 부장판사. 이 판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김정인 네, 지금도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주진우 이 자리가 기업거래, 큰돈과 관련된 재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옷을 벗잖습니까? 그러면 돈을 그냥 긁는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의성 야, 근데 법원 안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주진우 바로 인사권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인사권을 쥐어 가지고 판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인 네, 앞서 VCR에서 고등부장 승진을 앞둔 판사들을 고3이라고 부른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누가 사법부의 캐슬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처음에 보면 맨 아래가 평판사, 그리고 지법부장판사까지는 아무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3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를 올라가야만 대학입시에 성공했다. 그래서 사법부 캐슬.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는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바로 앞둔 고3 부장들을 인사권을 무기로 주물러 왔던 겁니다.
주진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차도 나오고 기사도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아주 심해서요. 굉장히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군에서 별을 달기 어려운 것처럼 어렵습니다.
권희진 양승태 사법부에서 유행했던 말이 바로 튀는 판결이라는 표현인데요.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튀는 판결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가 즐겨 썼습니다.
김의성 그 튀는 판결이라고 하면 정권의 의지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법원, 혹은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판결을 말하는 건가요?
주진우 그런 판결을 튀는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2010년 1월 기사인데요. ‘이념편향적인 튀는 판결, 최근 들어 더 부각되는 양상’ 2013년 11월 기사입니다. ‘중앙지법원장 취임식서 이례적 강조, 잇단 튀는 판결에 경고’ 2014년 9월에는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튀는 판결, 언행 곤란 나도 전적으로 공감‘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튀는 판결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김의성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최고위층과 보수 언론이 손을 잡고 이게 옳다. 그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김의성 네.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이 기자는 국회의원이 되셨다고요?
주진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의 플레이어로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상고법원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칼럼도 써주고 기사도 써줍니다. 그리고 광고를 받는 게 사법농단 일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김정인 네,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길들이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농단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인사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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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3 ▶
3. 사법부 '인사의 비밀'
[eff] 2016년 대법원 시무식
A 전 판사 (음성대독)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걸 인사로 통제했습니다. 양승태 때 법원장들이 두 번 대법원장을 독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발령받고 소속 판사들 파악한 다음 양승태를 독대합니다. 이 때 주의 기울여야 할 문제 법관이 누구인지 듣는 겁니다."
대법원장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온 법원장들.
이들의 손엔 봉투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인비', 즉 사법부의
'인사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자,
한 판사가 칼럼을 씁니다.
<문유석 판사 칼럼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중>
-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중략)
그런데 한낱 원인을 밝히는 방법에 대한
세세한 의견 차이 때문에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
문유석 판사는 이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문유석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기고 활동이 많음. 연재 중인 소설에서 마치 고등부장판사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전형인 것처럼 묘사해 사법부의 신뢰에 흠집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이렇게 십여명의 판사들이
'물의를 일으킨 법관'으로 관리됐습니다.
어떤 걸 물의로 본 걸까 봤더니,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거나,
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S Y N ▶ 유지원 변호사 / 전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
"사법행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쁘다고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판사 평판을)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올려서. 사법부가 해야될, 옳은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나 하나 직접 체크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D 판사 /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 (음성대독)
"(양승태 원장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하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강OO 차장인 것 같은데 인사권자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더 격오지 법원으로 보내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행정처와 거점법관들이 찍힌 판사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만들어
소속 법원장에게 주면,
법원장은 이를 다시
인사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A 전 판사 (음성대독)
"인사평정 때 법관들 평정 결과를 밀봉해서 들고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장들이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이 문제있다고 한 판사에 대해 평정을 잘했는지 의도대로 했는지."
인사 불이익에 대한 공포,
그건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임지봉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말해서,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있었다. 법원에 대한 장악력이 그 어떤 대법원장보다도 뛰어났다."
평판사부터 법원장까지
인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가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던
사법부가 정작 성추행 판사들에겐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성추행했는데
언론에 나지 않았다면서
'불문', 즉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E 판사 (음성대독)
"(성추행은) 밝혀지면 법원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은밀하게 은폐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에 도전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이렇게 인사권이 행사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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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4 ▶
김의성 아니, 법원 내부에 대한 비판이 성추행보다 더 나쁜 일입니까? 도대체 법원의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우리의 상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독립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 개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조직논리에 종속돼 있다는 게 뭐랄까요. 참 씁쓸한 일입니다.
김정인 네, 행정처에 있던 한 판사는 헌재 소장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써보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사 소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내가 인사권자다. 얼른 써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 기사 초안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
주진우 지금 그 기사는 아직도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 등장하는 대형로펌의 변호사, 서초동 변호사 다 가짜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김의성 인터뷰를 다 가짜로 했단 말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판사가 사이비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가짜 기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우리 판사님께서.
김의성 그런데 그 판사는 인사권으로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으로 인해서 그 가짜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의성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정인 네,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공소장에 등장한 가담판사 103명의 과거 이력을 언론사 최초로 전수조사 했습니다.
주진우 이거 스트레이트만 한 겁니다.
김정인 양승태 전 원장이 강조한 소통방식이죠. 윗선의 지시가 아래 판사들에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전달 됐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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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4 ▶
4. '행정처 마피아'
2009년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사태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재판 배당 조작 의혹.
망령은 불과 6년이 지나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F 판사 (음성대독)
"(재판 배당을 조작하려면) 관여하는 직원들도 포섭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크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걸 하겠나 생각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재판 배당 조작 의혹.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기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전산직원에게 사건번호를 빼놓으라고 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심상철 원로법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인 그가
왜 행정처 요구를 따라야 했던 건지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 S Y N ▶ 심상철 /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OO 판사님한테 재판을 몰아주기 위해 사건번호를 빼 놓으라고 지시하신 게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당시 고등법원장이셔서 굉장히 고위 법관이셨는데 /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103명의 사법농단 가담 판사를 찾았는데,
법원장 같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원 내엔 '왕당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당파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도 더 높은 곳까지 쭉 뻗는 줄기와
덜 뻗는 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타고 싶어하는 갈래는
법원행정처.
일단 법원행정처에 입성하면
그 다음 진로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발탁되기만 하면 두꺼운 나무 줄기를 잡고
맨 꼭대기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일선 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를 왕복하듯 오가다
법관의 꿈인 대법관에 이르게 됩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나무줄기가 이렇게 뻗어있다고 치면, 상당수의 판사들은 이제 일선 법원에서 재판만 수행하다보니까 잔뿌리. 이 잔뿌리들은 위로 뻗어나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고등부장 승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지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가지로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헌.
형사수석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에 차장까지
노른자 중 노른자만 골라다녔는데,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차기 대법관이 될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첫번째 길만큼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도 굵은 줄기인 두번째 출세가도는
재판연구관.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전속재판연구관들은 흔히 '사노비'라고 불릴 정도로 각 대법관에 종속되는 성향이 강하고요."
연구나 하는 자리 같지만
대법관 바로 밑에서
눈도장 찍는 곳이란 얘깁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우병우 수석을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차문호 판사 같은 경우는 행정처 심의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연구관만 했는데, 그게 마침 양승태 대법관 밑에서 일을 했다보기까 양승태 대법관 눈에 확 든거죠."
<스트레이트>가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90%.
즉 10명 중 9명이 이 '왕당파'였습니다.
행정처 뿐 아니라,
일선의 수석부장과 법원장 등
주요 포지션 곳곳에
'왕당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법원행정처 외 밑에 손과 발이 되는 곳곳의 요소요소에 소위 말하는 왕당파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인거죠. 그렇게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정처의 문건이나 지침들을 밑에까지 전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현재 누군가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0%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이 모두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고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년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가 하면,
심지어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명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법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설령 대법관이 안 되더라도
퇴임한 이후에 대형로펌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퇴임 후에 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세의 사다리'
행정처에 들어갔다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표를 내면서 이를 처음 알렸던
이탄희 판사.
이 판사는 지난 월요일,
두 번째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 S Y N ▶ 이탄희 판사 /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 당시 (2018.12.7)
"벌써 지금 한 2년째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온몸으로 겪어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 ST 5.▶
김의성
아, 사법농단의 뿌리가 정말 깊군요. 이 사법개혁,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판사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권희진
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김연학 판사입니다. 김연학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멀쩡한 동료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를 주셨어요.
권희진
네,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연학 판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시겠습니다.
VCR 5. 김연학의 판결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희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벌인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
법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독 - 김동진 판사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부정될까봐 노심초사하던 청와대는 김동진 판사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독 - 김영한 업무수첩 CG
"법원 - 비위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
실제로 석달 뒤, 김동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인천지법으로
전보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법원행정처 판사 한 명이 등장입니다.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판사.
김연학 판사는 이상하게도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자신이 입은 인사상 피해로
부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 법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이메일을 동료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개인의 아픔을 설명한 이 메일을 오히려 김동진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데 활용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마치 김동진 판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처럼 꾸며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 S Y N ▶ A 교수/당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좀 왕따 시킨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 뒤,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만든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 S Y N ▶
"선생님하고의 통화를 김연학 판사는 문건으로 만든거잖아요?"
"문건 만든 거 맞아요. 그 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김연학 판사에 대해서요?"
"아 기분 나쁘죠.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기자님도 그냥 누가 와서 어디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기록해서 내 이름까지 남겨서 문건으로 만들었다는게 되게 황당하죠."
◀ S Y N ▶
"정신 감정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정신감정 아닌거 걔(김연학 판사)도 알아요. 걔도 감정이 어떤 건지 아는 애니까 판사면.."
문제의 지록위마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법원 내에서
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당시 법원행정처 김연학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는 판사입니다.
◀ I N T ▶ 서기호
"김동진 판사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는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법농단에 적극 관여한 셈인 거죠."
그는 왜 동료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내몰았을까.
◀ S Y N ▶
"제가 연결해드릴 수는 없고."
"전화 오면 바꾸지 말라고 하셨나요? 김연학
부장님께서?"//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전화왔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 S Y N ▶
"김연학 부장님한테 제 연락처 전달하셨나요?"
"네 전달해드렸어요."
김연학 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S Y N ▶김연학 판사
"제가 판사님께 반론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김동진 판사 관련해서.."
"아 그거는.."
"A 박사(교수)한테 전화를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판사실에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문건을 왜 만드신 건가요?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아직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 S Y N ▶김연학 판사
"지금 판사님께서 (판사)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계신데 이런 사건들에서 판결을 하시는 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중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사님 계속 재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국민들이 판사님의 판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시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렇다면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물
김연학 판사는 실제로 어떤 판결들을 내렸을까.
CG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국정원장, 무죄.
돈을 줬다는 진술들은 많았습니다.
대독 -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
"이명박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명박이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국정원장 김성호와 원세훈의 협조 하에 2억씩 4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독 -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
"김성호 원장이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연학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성호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의 작년 1심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수석의 최측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장도 김연학 판사.
국정원 직원들은 최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대독 - 박 00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진술
"최윤수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독 - 문 00 국정원 안보5처장 진술
"민감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라고 건의했더니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학 판사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독 - 김연학 판사 판결문
"피고인 최윤수가 위법한 일이라는 걸 알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한 것이고 국정원은 자료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수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연학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 전 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김연학 판사 자신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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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6.▶
김의성
김연학 판사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사람
김정인 네, 지난 월요일에 올해 인사 분담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중앙지법 형사31부에 있습니다.
주진우
아, 이 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중에 중요한 재판이 여기 몰리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이 형사31부에 몰려 있습니다. 김연학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김의성
아, 이 김연학 판사는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무죄를 준 점. 이 점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자신이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주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방어를 판결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김의성
네, 이런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판례를 만들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충격을 준 판결이 또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주 실형을 받고도 감옥이 아니라 집으로 걸어 돌아갔죠?
권희진
네, 김관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군을 동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공작을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년6개월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으로 간 거죠.
주진우
군의 정치개입은 정말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은 감옥에 잘 안 갑니다. 첫 번째 구속됐을 때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되자마자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만은 구속적부심으로 바로 풀려납니다. 이 판결을 내리신 분이 신광렬 부장판사였습니다.
김정인
네, 신광렬 판사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검찰에 수사기밀정보를 빼내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희진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 하라고 검찰이 준 수사기밀을 자신의 재판부 밖으로 절대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권희진
그런데 이 영장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준 두 명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김의성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권희진
성창호, 조의연 두 판사입니다. 이들의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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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성창호와 조의연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가 신광렬 부장에게 넘겨줬다는 영장 정보는 검찰의 극히 내밀한 수사기밀.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이런 수사기밀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 I N T ▶서기호 변호사
"(서류가) 접수된 사실 자체도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들어가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째로 외부로 누설된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성창호, 조의연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원장을
기소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청와대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충돌하던 2013년 6월.
청와대와 국정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불법 사찰을
벌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의 총책임자 채동욱 총장은
결국 이를 계기로 물러났습니다.
◀ I N T ▶채동욱 검찰총장/2013년9월 13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이 지난 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 총책임자인 남재준 원장만 무죄.
재판장은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성 참고인,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채동욱 총장 뒷조사를 하겠다는 보고에 남재준 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대독 - 남재준 국정원장 진술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았는데 검증할까요 하자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검증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서천호
2차장은 '뭘 그런 것까지 하나'라는 말을
사찰 승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독 -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진술
"과거에는 허리 아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 이를 첩보 검증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이건 불법 사찰을 승인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 승인도 없이
검찰총장을 뒷조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수사하는 채동욱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입증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불법 사찰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목적인지 의심은 들지만 입증은 안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원된 불법행위, 그러나
국정원 최고 책임자 국정원장은 무죄라는 것.
◀ I N T ▶서기호 변호사
"남재준의 경우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수괴죠. 국정원 조직의 최고 책임잡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도 움직이는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성창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20여일 뒤 열린 김경수 지사의 재판.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근거는 뭘까.
CG
'댓글 조작의 수혜자는 민주당으로 보인다,
자금도 부족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 허락도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리 없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에는 김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의 3단 논법.
성창호 판사는 이같은 추정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며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불과 20여일 전.
판결문에 사용된 '보인다'는 추정의 표현만
무려 81 차례 사용됐습니다.
또다른 피의자성 참고인 조의연 판사.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8.8.8.)
이현동 청장에게 국정원 돈을 공작금으로 줬다고 원세훈 국정원장, 김승연 대북공작국장 등이 일제히 진술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이현동 청장이 원세훈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니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독 - 조의연 판결문
"피고인 이현동이 원세훈의 의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의연 판사는 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최고위 간부가 아무 눈치없이 국정원장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본 것입니다.
조 판사는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이같은 국정원의 공작활동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독 - 조의연 판결문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무죄라는 결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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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7 ▶
김의성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긴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가 의심되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20일 뒤에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 이 두 글이 한 판사의 손에서 나온 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진우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성창호 판사는 저는 이 판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성창호 판사 하면 저는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안은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거의 판명이 났었는데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됐죠?
김의성 아니, 그 사안은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 그로 인한 외인사라는 게 거의 분명한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주진우 거의 판명이 났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다시 해보자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성창호 판사가 영장을 내줬습니다.
권희진 네. 그런데 이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관리심의관을 거쳤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부장판사로도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중의 핵심 요직만 사실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진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연금을 올려줘야 된다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김의성 네, 저희가 보도했었죠.
주진우 그때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서 윽박지르고 압력을 가했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김의성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사법부 개혁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인 네, 개혁과 탄핵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김정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취재했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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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7 ▶
7.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eff] 박병대 전 대법관 / 2018.11.19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 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내부에서 박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0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 S Y N ▶ 수석 부장판사 / 퇴임 헌정 문집 중 (음성대독)
"'박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중략) 대중을 감복하게 하여 따르고 싶게 만드는 능력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 S Y N ▶ 고등법원 판사 / 퇴임 헌정 문집 중 (음성대독)
"나의 슈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중략) 필자로서는 대법관님을 슈퍼에고로,
마음 속의 등대로 삼지 않고서는
법관으로서의 항해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없을 것만 같다."
◀ S Y N ▶ A 전 판사 (음성대독)
"박병대 처장의 위상을 알려주는 거죠. 본인이 법원행정처 처장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부의 과거 자기 반성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70,80년대 시국사건 등
10만 페이지 이상의 과거사 판결문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발간 과정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나,
"박병대 당시 기조실장이
법원이 잘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못 한 것 같지 않냐며
초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기 개혁의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S Y N ▶ 김인회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이) 너무 버거운 과제들이 많고 또 지금까지 잘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힘들이 모여질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불간섭, 이렇게 되면 법관들의, 자기들끼리의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법농단 가담 판사는
공소장에 드러난 것만 103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징계는 겨우 13명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8명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 S Y N ▶ 박판규 변호사 / 전 판사
"탄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절대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헌법위반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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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8.▶
김의성 법원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엄단을 내리지 못하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인 네, 법원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내부의 징계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이 주로 2015년 상반기에 일어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주진우 사법농단 판사들이 처벌은커녕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직에 요직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희진 네, 신광렬, 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그리고 조의연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동부지법 부장으로 모두 주요 재판부의 핵심 자리에 있습니다. 내부 처벌이 없으면 이분들이 계속 재판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 클로징 ▶
김의성 국정농단 사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농단 판사들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정인 / tigerji@mbc.co.kr
◀ ST 1.▶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고 오랜 특검 수사 끝에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구속하고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속시킨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최근 유야무야 풀려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난달 25일에 법원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아직도 핵심 보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있습니다.
김의성
국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어떻게 맞닿아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진우
오늘 스트레이트는 많은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적어두십시오.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김의성
네. 사법농단에 관한 취재를 그동안 쭉 이어오신 권희진, 김정인 기자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권희진
네, 그야말로 어렵게 수사해서 기소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죠. 누가 지금 풀려나고 있고 누가 이들을 풀어주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END ▶
VCR 1. 풀려난 사람과 풀어준 사람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우병우 전 수석, 구속기한 만료 석방.
탄핵반대 폭력집회를 주도해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대표 집행 유예 석방.
우병우 수석과 함께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우 수석이 풀려난 날,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같은 혐의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수집을 했던 국정원의 남재준 전 원장 무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CG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핵심인물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차장
등이 풀려났고,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등도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8일이면,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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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2 ▶
김의성 아니 이건 뭐 국정농단 책임자들 대부분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불구속수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려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주진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 지연술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있어요. 사실 1심 재판에서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 시작부터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를 곤다. 그리고 탈모가 심하다면서 돌연사를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했고요.
김정인 네, 최근에는 담당부장판사와 주심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사법농단 판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8일 밤12시에 나올 것이라는 석방될 것이라는 그 주장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인 아, 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을 신청해서 이번 주에 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주진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보석 신청했습니다.
김의성 이야,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수석,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도 스스로 풀려날 걸 몰랐을 것이다. 라고 법률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권희진 네. 담당판사는 차문호 부장판사인데요. 이분도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병우 수석이 구속된 사건하고, 불구속 된 나중의 사건, 이 두 개를 병합을 합니다.
주진우 시간이 지연되겠네요.
권희진 네. 그러면서 앞선 구속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거를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김의성 자, 그러면 사법농단 사건 쪽에서 이 진실에 한 번 접근해봅시다. 이달 25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죠?
김정인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모두 47개나 되는데요. 공소장만 290페이지에 달합니다.
주진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물주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김정인 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독립만세운동 하다가 끌려가신 줄 알겠어요. 이분이 사법농단을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신 분입니다.
김의성 그렇죠. 사법독립을 해친 분이 무슨 독립운동 한 것처럼
김정인 네. 저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소장인데요. 네, 이 공소장을 봤더니 무에서 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법농단의 새로운 형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개입기술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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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 ▶
2. 재판개입의 기술 (feat. 수석부장)
지난달 26일, 저희 취재진은
한 판사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eff] "김정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임성근 부장판사.
[eff]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간이나 기다리며
그를 만나려고 했던 건,
그가 양승태 대법원이 사랑한
'수석 부장판사'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강제진압 이후
트라우마와 해고의 고통으로
수십명의 해고자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같이 검찰청에 가자고 잡아 끌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덕우 변호사.
그런데, 뒤늦게 판결문에 꼭 있어야 할
문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 S Y N ▶ 이덕우 / 변호사
"양형 이유에서 이게 문장 자체가 다 빠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여기 앞에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라진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판결문 삭제된 부분 (음성대독)
"피고인들과 계속해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경찰의 잘못을 꼬집는 문장이
쏙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재판 담당 판사에게
그 문구를 빼라고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S Y N ▶ 이덕우 / 변호사
"이거는 오히려 BH나 정부 쪽에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하는데 이런 판결을 쓰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이 나선 사건 중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핵심 관심 사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재판입니다.
<김영한 비망록>
- 2014년 8월 10일.
산케이. 대통령 계셨고, 온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 언론 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성근 수석부장에게 은밀히 지시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가토 다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주세요."
이는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 S Y N ▶ 뉴스데스크 (2015.3.30)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의 기사와 달리,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사고 당일 만났다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 보고는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유에 어떤 내용을 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주세요."
-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세요." //
심지어 임성근 수석부장은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의 초안을 뜯어고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이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문 초안의 문구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꾼 것일까.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중>
- 임성근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 할 겁니다."
◀ S Y N ▶ 임성근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판사님, 후배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판사로써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판사님 청와대에 그런 의중을 파악하라고 하셔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
"..."
(독립적인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판사님!)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상하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자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파견 가는
이상한 방식이 생긴 건
지난 1966년의 일.
박정희 정권 시절,
비밀영장 발부를 처리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도맡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로부터
'중앙정보부원'이라고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 S Y N ▶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학교
"수석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뭐냐 하면 외부의 압력을 중앙정보부, 안기부, 또는 더 위에 청와대의 압력을 법원 내부의 압력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죠. 일종의 변압기라고 할까요"///
법원행정처, 나아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판결하는 데
수석부장판사가 통로가 되는 건
양승태 대법원 시절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석부장판사의 요구에 판결문을 바꿔주고,
영장 정보를 넘겨주면서까지
장단 맞춰준 판사들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
◀ S Y N ▶ 박판규 변호사 /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부장들은 대부분 고등 부장 승진을 1,2년 내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법원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 고3때 중요하잖아요. 그때 모의고사를 수석부장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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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3 ▶
김의성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임성근 부장판사. 이 판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김정인 네, 지금도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주진우 이 자리가 기업거래, 큰돈과 관련된 재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옷을 벗잖습니까? 그러면 돈을 그냥 긁는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의성 야, 근데 법원 안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주진우 바로 인사권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인사권을 쥐어 가지고 판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인 네, 앞서 VCR에서 고등부장 승진을 앞둔 판사들을 고3이라고 부른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누가 사법부의 캐슬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처음에 보면 맨 아래가 평판사, 그리고 지법부장판사까지는 아무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3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를 올라가야만 대학입시에 성공했다. 그래서 사법부 캐슬.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는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바로 앞둔 고3 부장들을 인사권을 무기로 주물러 왔던 겁니다.
주진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차도 나오고 기사도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아주 심해서요. 굉장히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군에서 별을 달기 어려운 것처럼 어렵습니다.
권희진 양승태 사법부에서 유행했던 말이 바로 튀는 판결이라는 표현인데요.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튀는 판결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가 즐겨 썼습니다.
김의성 그 튀는 판결이라고 하면 정권의 의지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법원, 혹은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판결을 말하는 건가요?
주진우 그런 판결을 튀는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2010년 1월 기사인데요. ‘이념편향적인 튀는 판결, 최근 들어 더 부각되는 양상’ 2013년 11월 기사입니다. ‘중앙지법원장 취임식서 이례적 강조, 잇단 튀는 판결에 경고’ 2014년 9월에는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튀는 판결, 언행 곤란 나도 전적으로 공감‘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튀는 판결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김의성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최고위층과 보수 언론이 손을 잡고 이게 옳다. 그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김의성 네.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이 기자는 국회의원이 되셨다고요?
주진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의 플레이어로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상고법원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칼럼도 써주고 기사도 써줍니다. 그리고 광고를 받는 게 사법농단 일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김정인 네,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길들이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농단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인사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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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3 ▶
3. 사법부 '인사의 비밀'
[eff] 2016년 대법원 시무식
A 전 판사 (음성대독)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걸 인사로 통제했습니다. 양승태 때 법원장들이 두 번 대법원장을 독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발령받고 소속 판사들 파악한 다음 양승태를 독대합니다. 이 때 주의 기울여야 할 문제 법관이 누구인지 듣는 겁니다."
대법원장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온 법원장들.
이들의 손엔 봉투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인비', 즉 사법부의
'인사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자,
한 판사가 칼럼을 씁니다.
<문유석 판사 칼럼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중>
-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중략)
그런데 한낱 원인을 밝히는 방법에 대한
세세한 의견 차이 때문에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
문유석 판사는 이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문유석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기고 활동이 많음. 연재 중인 소설에서 마치 고등부장판사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전형인 것처럼 묘사해 사법부의 신뢰에 흠집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이렇게 십여명의 판사들이
'물의를 일으킨 법관'으로 관리됐습니다.
어떤 걸 물의로 본 걸까 봤더니,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거나,
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S Y N ▶ 유지원 변호사 / 전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
"사법행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쁘다고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판사 평판을)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올려서. 사법부가 해야될, 옳은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나 하나 직접 체크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D 판사 /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 (음성대독)
"(양승태 원장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하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강OO 차장인 것 같은데 인사권자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더 격오지 법원으로 보내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행정처와 거점법관들이 찍힌 판사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만들어
소속 법원장에게 주면,
법원장은 이를 다시
인사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A 전 판사 (음성대독)
"인사평정 때 법관들 평정 결과를 밀봉해서 들고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장들이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이 문제있다고 한 판사에 대해 평정을 잘했는지 의도대로 했는지."
인사 불이익에 대한 공포,
그건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임지봉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말해서,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있었다. 법원에 대한 장악력이 그 어떤 대법원장보다도 뛰어났다."
평판사부터 법원장까지
인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가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던
사법부가 정작 성추행 판사들에겐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성추행했는데
언론에 나지 않았다면서
'불문', 즉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E 판사 (음성대독)
"(성추행은) 밝혀지면 법원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은밀하게 은폐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에 도전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이렇게 인사권이 행사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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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4 ▶
김의성 아니, 법원 내부에 대한 비판이 성추행보다 더 나쁜 일입니까? 도대체 법원의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우리의 상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독립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 개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조직논리에 종속돼 있다는 게 뭐랄까요. 참 씁쓸한 일입니다.
김정인 네, 행정처에 있던 한 판사는 헌재 소장에 대한 비난기사 초안을 써보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사 소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내가 인사권자다. 얼른 써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 기사 초안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
주진우 지금 그 기사는 아직도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 등장하는 대형로펌의 변호사, 서초동 변호사 다 가짜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김의성 인터뷰를 다 가짜로 했단 말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판사가 사이비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가짜 기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우리 판사님께서.
김의성 그런데 그 판사는 인사권으로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으로 인해서 그 가짜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의성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정인 네,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공소장에 등장한 가담판사 103명의 과거 이력을 언론사 최초로 전수조사 했습니다.
주진우 이거 스트레이트만 한 겁니다.
김정인 양승태 전 원장이 강조한 소통방식이죠. 윗선의 지시가 아래 판사들에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전달 됐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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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4 ▶
4. '행정처 마피아'
2009년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사태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재판 배당 조작 의혹.
망령은 불과 6년이 지나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F 판사 (음성대독)
"(재판 배당을 조작하려면) 관여하는 직원들도 포섭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크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걸 하겠나 생각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재판 배당 조작 의혹.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기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전산직원에게 사건번호를 빼놓으라고 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심상철 원로법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인 그가
왜 행정처 요구를 따라야 했던 건지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 S Y N ▶ 심상철 /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OO 판사님한테 재판을 몰아주기 위해 사건번호를 빼 놓으라고 지시하신 게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당시 고등법원장이셔서 굉장히 고위 법관이셨는데 /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103명의 사법농단 가담 판사를 찾았는데,
법원장 같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원 내엔 '왕당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당파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도 더 높은 곳까지 쭉 뻗는 줄기와
덜 뻗는 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타고 싶어하는 갈래는
법원행정처.
일단 법원행정처에 입성하면
그 다음 진로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발탁되기만 하면 두꺼운 나무 줄기를 잡고
맨 꼭대기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일선 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를 왕복하듯 오가다
법관의 꿈인 대법관에 이르게 됩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나무줄기가 이렇게 뻗어있다고 치면, 상당수의 판사들은 이제 일선 법원에서 재판만 수행하다보니까 잔뿌리. 이 잔뿌리들은 위로 뻗어나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고등부장 승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지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가지로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헌.
형사수석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에 차장까지
노른자 중 노른자만 골라다녔는데,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차기 대법관이 될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첫번째 길만큼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도 굵은 줄기인 두번째 출세가도는
재판연구관.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전속재판연구관들은 흔히 '사노비'라고 불릴 정도로 각 대법관에 종속되는 성향이 강하고요."
연구나 하는 자리 같지만
대법관 바로 밑에서
눈도장 찍는 곳이란 얘깁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우병우 수석을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차문호 판사 같은 경우는 행정처 심의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연구관만 했는데, 그게 마침 양승태 대법관 밑에서 일을 했다보기까 양승태 대법관 눈에 확 든거죠."
<스트레이트>가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90%.
즉 10명 중 9명이 이 '왕당파'였습니다.
행정처 뿐 아니라,
일선의 수석부장과 법원장 등
주요 포지션 곳곳에
'왕당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법원행정처 외 밑에 손과 발이 되는 곳곳의 요소요소에 소위 말하는 왕당파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인거죠. 그렇게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정처의 문건이나 지침들을 밑에까지 전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현재 누군가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0%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이 모두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후배 법관의 판결문을 뜯어고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년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가 하면,
심지어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가담 판사 중 3명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법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 S Y N ▶ 서기호 변호사 / 전 판사
"설령 대법관이 안 되더라도
퇴임한 이후에 대형로펌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퇴임 후에 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세의 사다리'
행정처에 들어갔다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표를 내면서 이를 처음 알렸던
이탄희 판사.
이 판사는 지난 월요일,
두 번째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 S Y N ▶ 이탄희 판사 /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 당시 (2018.12.7)
"벌써 지금 한 2년째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온몸으로 겪어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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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5.▶
김의성
아, 사법농단의 뿌리가 정말 깊군요. 이 사법개혁,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판사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권희진
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김연학 판사입니다. 김연학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멀쩡한 동료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를 주셨어요.
권희진
네,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연학 판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시겠습니다.
VCR 5. 김연학의 판결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희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벌인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
법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독 - 김동진 판사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부정될까봐 노심초사하던 청와대는 김동진 판사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독 - 김영한 업무수첩 CG
"법원 - 비위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
실제로 석달 뒤, 김동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인천지법으로
전보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법원행정처 판사 한 명이 등장입니다.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판사.
김연학 판사는 이상하게도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자신이 입은 인사상 피해로
부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 법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이메일을 동료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개인의 아픔을 설명한 이 메일을 오히려 김동진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데 활용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마치 김동진 판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처럼 꾸며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 S Y N ▶ A 교수/당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좀 왕따 시킨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 뒤,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만든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 S Y N ▶
"선생님하고의 통화를 김연학 판사는 문건으로 만든거잖아요?"
"문건 만든 거 맞아요. 그 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김연학 판사에 대해서요?"
"아 기분 나쁘죠.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기자님도 그냥 누가 와서 어디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기록해서 내 이름까지 남겨서 문건으로 만들었다는게 되게 황당하죠."
◀ S Y N ▶
"정신 감정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정신감정 아닌거 걔(김연학 판사)도 알아요. 걔도 감정이 어떤 건지 아는 애니까 판사면.."
문제의 지록위마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법원 내에서
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당시 법원행정처 김연학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는 판사입니다.
◀ I N T ▶ 서기호
"김동진 판사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는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법농단에 적극 관여한 셈인 거죠."
그는 왜 동료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내몰았을까.
◀ S Y N ▶
"제가 연결해드릴 수는 없고."
"전화 오면 바꾸지 말라고 하셨나요? 김연학
부장님께서?"//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전화왔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 S Y N ▶
"김연학 부장님한테 제 연락처 전달하셨나요?"
"네 전달해드렸어요."
김연학 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S Y N ▶김연학 판사
"제가 판사님께 반론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김동진 판사 관련해서.."
"아 그거는.."
"A 박사(교수)한테 전화를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판사실에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문건을 왜 만드신 건가요?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아직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 S Y N ▶김연학 판사
"지금 판사님께서 (판사)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계신데 이런 사건들에서 판결을 하시는 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중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사님 계속 재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국민들이 판사님의 판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시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렇다면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물
김연학 판사는 실제로 어떤 판결들을 내렸을까.
CG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국정원장, 무죄.
돈을 줬다는 진술들은 많았습니다.
대독 -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
"이명박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명박이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국정원장 김성호와 원세훈의 협조 하에 2억씩 4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독 -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
"김성호 원장이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연학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성호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의 작년 1심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수석의 최측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장도 김연학 판사.
국정원 직원들은 최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대독 - 박 00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진술
"최윤수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독 - 문 00 국정원 안보5처장 진술
"민감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라고 건의했더니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학 판사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독 - 김연학 판사 판결문
"피고인 최윤수가 위법한 일이라는 걸 알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한 것이고 국정원은 자료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수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연학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 전 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김연학 판사 자신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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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6.▶
김의성
김연학 판사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사람
김정인 네, 지난 월요일에 올해 인사 분담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중앙지법 형사31부에 있습니다.
주진우
아, 이 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중에 중요한 재판이 여기 몰리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이 형사31부에 몰려 있습니다. 김연학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김의성
아, 이 김연학 판사는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무죄를 준 점. 이 점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연학 판사는 자신이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주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방어를 판결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김의성
네, 이런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판례를 만들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충격을 준 판결이 또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주 실형을 받고도 감옥이 아니라 집으로 걸어 돌아갔죠?
권희진
네, 김관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군을 동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공작을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년6개월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으로 간 거죠.
주진우
군의 정치개입은 정말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은 감옥에 잘 안 갑니다. 첫 번째 구속됐을 때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되자마자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만은 구속적부심으로 바로 풀려납니다. 이 판결을 내리신 분이 신광렬 부장판사였습니다.
김정인
네, 신광렬 판사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검찰에 수사기밀정보를 빼내서 행정처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희진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 하라고 검찰이 준 수사기밀을 자신의 재판부 밖으로 절대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권희진
그런데 이 영장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준 두 명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김의성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권희진
성창호, 조의연 두 판사입니다. 이들의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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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성창호와 조의연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가 신광렬 부장에게 넘겨줬다는 영장 정보는 검찰의 극히 내밀한 수사기밀.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이런 수사기밀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 I N T ▶서기호 변호사
"(서류가) 접수된 사실 자체도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들어가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째로 외부로 누설된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성창호, 조의연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원장을
기소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청와대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충돌하던 2013년 6월.
청와대와 국정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불법 사찰을
벌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의 총책임자 채동욱 총장은
결국 이를 계기로 물러났습니다.
◀ I N T ▶채동욱 검찰총장/2013년9월 13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이 지난 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 총책임자인 남재준 원장만 무죄.
재판장은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성 참고인,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채동욱 총장 뒷조사를 하겠다는 보고에 남재준 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대독 - 남재준 국정원장 진술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았는데 검증할까요 하자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검증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서천호
2차장은 '뭘 그런 것까지 하나'라는 말을
사찰 승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독 -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진술
"과거에는 허리 아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 이를 첩보 검증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이건 불법 사찰을 승인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 승인도 없이
검찰총장을 뒷조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수사하는 채동욱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입증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불법 사찰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목적인지 의심은 들지만 입증은 안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원된 불법행위, 그러나
국정원 최고 책임자 국정원장은 무죄라는 것.
◀ I N T ▶서기호 변호사
"남재준의 경우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수괴죠. 국정원 조직의 최고 책임잡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도 움직이는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성창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대독 - 성창호 판결문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20여일 뒤 열린 김경수 지사의 재판.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근거는 뭘까.
CG
'댓글 조작의 수혜자는 민주당으로 보인다,
자금도 부족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 허락도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리 없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에는 김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의 3단 논법.
성창호 판사는 이같은 추정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며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불과 20여일 전.
판결문에 사용된 '보인다'는 추정의 표현만
무려 81 차례 사용됐습니다.
또다른 피의자성 참고인 조의연 판사.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8.8.8.)
이현동 청장에게 국정원 돈을 공작금으로 줬다고 원세훈 국정원장, 김승연 대북공작국장 등이 일제히 진술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이현동 청장이 원세훈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니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독 - 조의연 판결문
"피고인 이현동이 원세훈의 의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의연 판사는 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최고위 간부가 아무 눈치없이 국정원장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본 것입니다.
조 판사는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이같은 국정원의 공작활동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독 - 조의연 판결문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무죄라는 결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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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7 ▶
김의성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긴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가 의심되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20일 뒤에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 이 두 글이 한 판사의 손에서 나온 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진우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성창호 판사는 저는 이 판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성창호 판사 하면 저는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안은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거의 판명이 났었는데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됐죠?
김의성 아니, 그 사안은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 그로 인한 외인사라는 게 거의 분명한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주진우 거의 판명이 났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다시 해보자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성창호 판사가 영장을 내줬습니다.
권희진 네. 그런데 이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관리심의관을 거쳤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부장판사로도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중의 핵심 요직만 사실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진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연금을 올려줘야 된다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김의성 네, 저희가 보도했었죠.
주진우 그때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서 윽박지르고 압력을 가했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창호 판사였습니다.
김의성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사법부 개혁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인 네, 개혁과 탄핵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김정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취재했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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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7 ▶
7.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eff] 박병대 전 대법관 / 2018.11.19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 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내부에서 박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0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 S Y N ▶ 수석 부장판사 / 퇴임 헌정 문집 중 (음성대독)
"'박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중략) 대중을 감복하게 하여 따르고 싶게 만드는 능력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 S Y N ▶ 고등법원 판사 / 퇴임 헌정 문집 중 (음성대독)
"나의 슈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중략) 필자로서는 대법관님을 슈퍼에고로,
마음 속의 등대로 삼지 않고서는
법관으로서의 항해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없을 것만 같다."
◀ S Y N ▶ A 전 판사 (음성대독)
"박병대 처장의 위상을 알려주는 거죠. 본인이 법원행정처 처장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부의 과거 자기 반성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70,80년대 시국사건 등
10만 페이지 이상의 과거사 판결문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발간 과정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나,
"박병대 당시 기조실장이
법원이 잘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못 한 것 같지 않냐며
초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기 개혁의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S Y N ▶ 김인회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이) 너무 버거운 과제들이 많고 또 지금까지 잘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힘들이 모여질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불간섭, 이렇게 되면 법관들의, 자기들끼리의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법농단 가담 판사는
공소장에 드러난 것만 103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징계는 겨우 13명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8명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 S Y N ▶ 박판규 변호사 / 전 판사
"탄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절대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헌법위반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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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8.▶
김의성 법원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엄단을 내리지 못하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인 네, 법원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내부의 징계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이 주로 2015년 상반기에 일어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주진우 사법농단 판사들이 처벌은커녕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직에 요직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희진 네, 신광렬, 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그리고 조의연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동부지법 부장으로 모두 주요 재판부의 핵심 자리에 있습니다. 내부 처벌이 없으면 이분들이 계속 재판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 클로징 ▶
김의성 국정농단 사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농단 판사들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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