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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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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51회 하이라이트] 강효상과 장자연 사건의 연관성
[스트레이트 51회 하이라이트] 강효상과 장자연 사건의 연관성
입력
2019-06-11 15:11
|
수정 2019-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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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는 문건을 남기고 장자연 씨가 죽음을 택했을 때,
당시 조선일보 기자 강효상 의원은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사장을 보좌하는 자리.
전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
“옛날에는 사장 실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경영기획실장).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다 보고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사장 심부름하면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수사와 관련해 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의 수상한 행적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효상 실장은 2009년 4월 23일, 사업가 한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씨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장자연 씨가 참석했던 식사 자리에도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전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
“조선일보 행사장에 보면 항상 한ㅇㅇ 씨가 와요. 기일 같은 때도 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간부들은 다 알아요.”
강효상 실장은 한 씨에게 '경찰에 출석해서 방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씨는 통화 다음날 새벽 갑자기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이른바 ‘방 사장’과 장자연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한ㅇㅇ 경찰진술내용
"일본에 있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나는 방 사장을 모르고, 2008년 7월에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 하 사장인데, 평소하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인물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하 모 사장일 거라는 진술.
강 실장의 요청을 받은 한 씨가 다른 인물을 거론하며 거짓 진술한 내용은 수사에 결정적인 혼선을 초래했고, 검찰이 '조선일보 방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근거가 됐다는 것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판단입니다.
강효상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최근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 당시에 의원님께서 한ㅇㅇ 씨에게 진술 부탁을 하신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때 그런 (부탁한) 사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한ㅇㅇ 씨 자체를 모르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강 의원은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한 씨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코리아나 호텔 대주주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을 뿐,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부탁할 사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기자 출신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은 검경의 수사에 대한 조선일보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경영기획실은, 사주 일가 비상대책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주 일가와 관련된 보도를 주시하고 신속 대응에 나서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경영기획실 직원 검찰조서
“장자연씨 사망 후 10일 정도 지난 무렵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이 나돌고 있어 조선일보 차원에서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있었고 전담팀이 계속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항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효상 실장은 조선일보 기자들과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판사-경영기획실 직원
(편집국이나 경영기획실의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시스템은 언제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강효상 실장의 지시로 3월 중순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장자연 사건과 사주 일가를 함께 거론하면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실무 책임자는 강효상 실장.
이종걸 국회의원 (2009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이종걸 의원조차도 국회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거론했다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강효상 의원과 2년 동안 법정에서 다퉈야했습니다.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은 2013년,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선일보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 강효상 의원은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사장을 보좌하는 자리.
전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
“옛날에는 사장 실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경영기획실장).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다 보고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사장 심부름하면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수사와 관련해 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의 수상한 행적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효상 실장은 2009년 4월 23일, 사업가 한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씨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장자연 씨가 참석했던 식사 자리에도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전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
“조선일보 행사장에 보면 항상 한ㅇㅇ 씨가 와요. 기일 같은 때도 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간부들은 다 알아요.”
강효상 실장은 한 씨에게 '경찰에 출석해서 방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씨는 통화 다음날 새벽 갑자기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이른바 ‘방 사장’과 장자연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한ㅇㅇ 경찰진술내용
"일본에 있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나는 방 사장을 모르고, 2008년 7월에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 하 사장인데, 평소하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인물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하 모 사장일 거라는 진술.
강 실장의 요청을 받은 한 씨가 다른 인물을 거론하며 거짓 진술한 내용은 수사에 결정적인 혼선을 초래했고, 검찰이 '조선일보 방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근거가 됐다는 것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판단입니다.
강효상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최근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 당시에 의원님께서 한ㅇㅇ 씨에게 진술 부탁을 하신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때 그런 (부탁한) 사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한ㅇㅇ 씨 자체를 모르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강 의원은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한 씨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코리아나 호텔 대주주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을 뿐,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부탁할 사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기자 출신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은 검경의 수사에 대한 조선일보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경영기획실은, 사주 일가 비상대책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주 일가와 관련된 보도를 주시하고 신속 대응에 나서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경영기획실 직원 검찰조서
“장자연씨 사망 후 10일 정도 지난 무렵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이 나돌고 있어 조선일보 차원에서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있었고 전담팀이 계속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항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효상 실장은 조선일보 기자들과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판사-경영기획실 직원
(편집국이나 경영기획실의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시스템은 언제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강효상 실장의 지시로 3월 중순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장자연 사건과 사주 일가를 함께 거론하면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실무 책임자는 강효상 실장.
이종걸 국회의원 (2009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이종걸 의원조차도 국회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거론했다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강효상 의원과 2년 동안 법정에서 다퉈야했습니다.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은 2013년,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선일보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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