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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리포트

'알몸 몰카' 유출, 670억 원 배상 판결

'알몸 몰카' 유출, 670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3-12 11:11 | 수정 2016-03-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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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선 호텔에 투숙했던 한 여성 리포터의 알몸 동영상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동영상을 찍은 스토커는 물론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까지 모두 6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리포트 ▶

    미국의 스포츠방송 리포터이자 TV 쇼 진행자인 에린 앤드류스.

    [에린 앤드류스]
    "저는 에린 앤드류스이고, 대학축구와 농구, 프로야구 등을 방송해요."

    방송계에 등장하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리포터로 선정될 만큼 빼어난 미모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취재 도중 만난 힙합 스타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는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그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알몸인 상태로 몸단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각종 사이트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에린 앤드류스]
    "부모님께 전화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온 인터넷에 제가 알몸으로 있어요!'"

    경기중계를 위해 내슈빌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 그녀를 쫓아다니던 한 스토커가 바로 옆방 벽에 구멍을 뚫고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에린 앤드류스]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어요."

    지금까지 몰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만 수천만 명.

    몰카를 촬영한 스토커는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정신적 피해는 전혀 치유되지 못한 상황.

    에린은 스토커는 물론, 스토커에게 자신의 방 번호를 알려 준 호텔을 상대로 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열린 7일 동안 그녀는 눈물의 증언을 쏟아냈고,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테리/배심원]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배상액은 우리 돈으로 670억 원.

    스토커가 51%를, 호텔이 49%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 카메라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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