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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리포트

'부르키니'가 무슨 죄? 착용 금지, 벌금까지 부과

'부르키니'가 무슨 죄? 착용 금지, 벌금까지 부과
입력 2016-08-28 15:35 | 수정 2016-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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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키니와 달리 온몸을 가려주는 무슬림 여성들의 수영복을 '부르키니'라고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여러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벌금까지 부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이 무장 경찰에 둘러싸인 채 옷을 벗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다른 여성도 경찰에 소환돼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이른바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말리/무슬림 교사]
    "부르키니 덕분에 우리의 신념을 지키며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 벗으라니 유감이에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부르키니는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히 금하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몸매의 단점도 가려줘 일반 여성들의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헤다/부르키니 개발자]
    "무슬림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피부암을 막고 몸매를 가리기 위해 부르키니를 찾아요."

    그런데 프랑스 해변 곳곳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성 차별의 상징으로 프랑스의 가치와 맞지 않고, 극심한 테러 공포 속에서 종교 색 짙은 복장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림타릭]
    "프랑스에선 프랑스식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이웃들이 충격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슬림 사회는 종교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알제리의 한 무슬림 사업가는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불복종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네카즈/무슬림 사업가]
    "무슬림 여성들이 부르키니를 입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을 대신 내줄 생각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영복 디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최근 들어 은행 강도를 연상케 하는 복면 수영복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 싱]
    "피부도 보호하고 중국 전통문화도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복면 수영복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유럽 곳곳에서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령에 동조하는 시각도 있어 부르키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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