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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
기자이미지 민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입력 2017-03-13 09:59 | 수정 2017-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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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 했으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최순실씨와의 공모와 뇌물 수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핵심 근거와 쟁점을 따져보고, '국정농단의혹'에서 '탄핵선고'까지 고비의 순간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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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권성동/국회탄핵소추위원장]
    "대통령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서석구/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참담합니다. 오늘 판결보고 너무너무 참담하고 정말 8:0으로 이렇게 무슨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에 대한 평의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탄핵 소추부터 심리, 결정까지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탄핵사유에 대한 선고.

    헌재는 탄핵사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개입허용과 권한남용이었습니다.

    헌재는 앞의 3개 사유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추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런 위법행위를 주변에 지시하고 은폐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며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상보다 짧았던 21분 만의 선고.

    8대0,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선고를 내린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번 헌재의 최종 결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통합의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헌재의 메시지가 실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의도적으로 전원일치를 내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이런 법위반 행위가 중대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수호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

    헌재의 보충의견도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진보의 이념문제가 아닌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헌법 질서 수호 문제라는 의견을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이 탄핵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기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신경 써라. 다시 말하자면 이게 잘못된 선례로써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따끔한 일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좀 위로의 뜻을 담고 있는.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다. 유가족 등을 좀 다독여주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정치권도 신속하게 저마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이 살아 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정병국 전 대표/바른정당]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엄중하게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인명진/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여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저녁 7시 16분,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헌재의 파면선고가 있은지 이틀만입니다.

    파면결정 이후 곧바로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이나 헌재결정에 대한 불복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을 만큼 헌재의 파면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삼성동 자택의 보일러 수리 등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작업 역시 선고 직후에야 시작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시 39분,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골목에 집결해 기다리고 있던 친박 정치인들과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친박 의원들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경욱/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집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재 선고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사라진 건 물론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대부분 잃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관심은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연금과 병원진료비, 비서관과 운전기사도 지원받을 수 없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권리, 불소추특권이란 방패가 대통령직을 잃으면서 사라진 겁니다.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히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청에 불러서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모두 13개.

    대부분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이영렬/특별수사본부장(2016.11.20)]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 상당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2017.3.6)]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당장 검찰은 조만간 조사시기와 방법 등을 결론 낼 방침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통령 파면결정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4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검찰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와 체포 등의 강제수사까지 포함한 수사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사 34명이 투입된 2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서 건네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큰 수사 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의심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입니다.

    변수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반대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있거든요."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나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라는 초강수까지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심지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만 미루거나 지체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하게 되면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

    다만, 대선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되 대선 후보들은 일체 이쪽 일에 관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진행과정의 공개는 조금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나타난 사실 인정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원용할 순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헌재로서는 탄핵 심판의 어떤 목적과 범위내에서 재판 절차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나중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법적 평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의 의혹제기와 국회의 탄핵소추, 특검의 수사로 이어진 수개월.

    국정농단의 실상은 하나하나 드러났고, 모든 의혹을 부인해온 대통령은 헌법의 심판에 따라 통치권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법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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