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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
기자이미지 왕종명 기자

박 전 대통령 구속되나?

박 전 대통령 구속되나?
입력 2017-03-27 10:50 | 수정 2017-04-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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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14시간 동안 검사의 신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후 7시간 동안 꼼꼼하게 조서를 검토하며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녹화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준 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가 취재진들에게"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장이 청구될 지,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 라고 밝힌 상황. 검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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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

    옅은 미소에 다소 긴장한 표정.

    지지자를 향해 "많이들 오셨네"라는 혼잣말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출발합니다.

    교통 통제 속에 5.5km 거리를 9분 만에 달려 9시 24분 도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서시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날만 해도 검찰 조사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거란 예고가 있었지만 혐의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도 없는 스물아홉 글자의 8초짜리 소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곤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은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에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13개 혐의에 대한 공범 또는 주범으로 지목했고 헌재의 파면 결정 11일 뒤인 지난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1인 조사실이 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수사는 이날 하루 모두 중단돼 박 전 대통령 이외 소환자가 없었다고 밝혔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려 혹시 모를 카메라의 눈을 차단했습니다.

    10층 오른쪽 맨 끝 방 1001호, 특수 1부 특별 조사실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조사 공간이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전 검사]
    "일반 영상 녹화실은 조그마해요. 사람 둘이 앉으면 딱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중앙지검에서는 가장 스위트룸이죠."

    영상 녹화 실었지만 검찰은 여느 피의자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과잉 예우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절차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정작 중요한 진술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성욱 변호사 전 검사]
    "검찰에서도 (혐의) 부인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백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난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영상 녹화에 대해서 그렇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었다."

    검사는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묻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며 답한 지 14시간 5분 만인 밤 11시 40분,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정을 20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전 검사]
    "밤샘 조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피조사자의 어떤 정신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자백을 받았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때부터 7시간 15분 동안 진술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통상 서너 시간 걸리는 걸 감안하면 검찰 표현대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였습니다.

    [손범규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가 보기에도 두 시간 정도 검토할 정도의 양과 질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법률에 문외한이고 소송 서류를 전혀 본 경험이 없는 대통령께서 읽어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날이 밝은 아침 6시 55분, 박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간 지 21시간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혐의가 13가지였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짧은 시간.

    검찰은 "묻고 싶은 건 다 물었고 들어야 할 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전 검사]
    "검찰에서는 굉장한 준비를 했다고 보여요. 질문 사항 같은 경우도 미리 다 해놓고 답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답변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질문 사항도 어느 정도 써놓는다든지."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도 조사 당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 가족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검찰은 적어도 들을 자세는 되어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풍과 광장의 분위기를 지나서 이제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은 법률가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겠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봤을 때 핵심 혐의들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그동안의 발언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추정해봤습니다.

    일단 청와대 문건 중 연설문 일부를 최순실 씨에게 보내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 TV/1월 25일]]
    "내가 도움을 구한 것은 연설문의 표현 같은 것,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것을 어느 기간 받은 게 다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을까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바로잡고."

    하지만 연설문 일부 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나 인사 같은 비공개 비밀 문건도 보내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탄핵심판 7차 변론/1월 19일]
    "대통령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사) 추천됐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최순실한테 보내줬다. 최종적으로 검증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쭉 불러주신 이제 이걸로 발표할 거다."

    나머지 혐의 중, 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 TV/1월 25일]]
    "그 동안 쭉 이렇게 진행 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형량이 가장 큰 혐의는 뇌물수수.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건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검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이라는 뇌물죄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지난 6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정황 증거 중 하나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특별히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탄핵심판 8차 변론/1월 23일]
    "정유라 같은 선수를 끼가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영재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엔 정유라 씨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합병 문제를 도와주라고 한 일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1월1일]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지급한 돈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동 이익으로 본 이른바 '한 지갑 경제 공동체' 개념도 부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 TV/1월 25일]]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또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에 관련된 '직권남용'도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지난 6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 단체들에 대하여 그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1월1일]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합니다.

    주임검사인 한웅재 서울지검 형사 8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란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까지 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전 검사]
    "대통령 같은 사람을 소환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초 자료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유죄의 1백%까지는 아니지만 70~80% 이상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검찰은 또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 이라며 최상위 사법 기관인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때 사실 관계로 확정한 것이 향후 형사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0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검찰 조사가 끝난 지 만 5일,

    관심은 과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결정하는 게 통상이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수사팀의 의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출근길.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 모호하게 들리지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구속을 시켜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구속된 다수의 공범들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전 검사]
    "영장 청구 발부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가지의 혐의는 상당히 중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거든요.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의 중대성은 없죠."

    반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일부 법조인들은 김 총장의 발언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걸로 해석합니다.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같은 구속의 기본 사유가 없고 다른 구속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라서 구속된 건 아닌 만큼 형평성의 원칙 또한 상관없다는 겁니다.

    [손범규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유 자체가 뇌물죄를 인정해서라는 걸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왜 박 전 대통령 구속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논리의 비약이 아주 심한 겁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영장에 어떤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돈을 두고 검찰 1기 특수본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 강요 때문이라고 봤지만 박영수 특검은 기업들이 특정 혜택을 대가로 지불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현 검찰 2기 특수본으로선 이후 재판에서의 유, 무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민구 변호사 전 검사]
    "(영장)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제목만 바꿔서 바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할 때 모든 걸 세팅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뇌물 수수가 맞냐 직권 남용이 맞냐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다음 달 중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면 이번 주 안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의 주인공이 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정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또 한번 운명의 한 주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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