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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단독입수, 2차 먹튀? 론스타 5조 소송 문건

[스트레이트] 단독입수, 2차 먹튀? 론스타 5조 소송 문건
입력 2018-03-05 09:27 | 수정 2018-04-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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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
    양윤경 yangyang@mbc.co.kr

    ◀김의성▶

    주진우 기자, 먹튀라는 말 아십니까?

    ◀주진우▶

    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스포츠계에 좀 만연돼 있죠.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먹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김의성▶

    네, 맞습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했을 때 먹고 튀었다 소위 먹튀라는 말을 은어로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경제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지금 GM 사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GM에서 정부에 "1조 정도를 지원해 달라. 아니면 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M은 과거부터 먹튀로 좀 유명했어요. 어려운 공장을 인수한 뒤에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다가 잘 안 되면 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저분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김의성▶

    말하자면 돈은 돈대로 받고 빠지는 수법, 바로 '먹튀'. 그런데 GM 말고도 한국은 이런 '먹튀'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단군이래, 최대 먹튀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의성▶

    네, 생각납니다.

    ◀주진우▶

    론스타.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가 있었죠.

    ◀김의성▶

    네, 저도 탐욕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바로 론스타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참여한 적이 있어서 이 론스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윤경 기자, 그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자료는 과연 뭡니까?

    ◀양윤경 기자▶

    이게 바로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단독 입수한 론스타의 소송 기록입니다.

    ◀김의성▶

    소송이요? 론스타가 지금 소송 중입니까?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정부랑 소송 중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팔면서 4조 7천억 원을 벌어서 나갔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 5조 원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정에 저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의성▶

    5조 원이요? 아니, 5조가 무슨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주진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팔면서 5조 원을 벌어갔습니다. 5조 원이면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1인당 10만 원씩 뜯어간 건데요. 이게 부족해서 5조 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시작됐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론스타의 편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날아왔습니다.

    "론스타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멋대로 대하고 차별해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수조 원을 손해 봤다"

    론스타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소송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론스타의 소장에는 "국민들이 격분해", "적대적인 한국 국민들의 타깃이 돼", "분노한 여론을 피하고 싶어서","국민들의 악감정에 못 이겨" 등 우리나라 국민들을 원망하는 표현이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먹고 도망간다며 '먹튀'로 불렸단 말도 나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국민감정에 휘둘려서 자신들을 마구잡이로 괴롭혔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펀드 회장]
    "외국 투자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치적 환경 때문에 투자자인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아주 커졌다."

    외환은행을 되팔 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허가를 늦춰 피해를 입었고, 또 국세청이 세금 1조 원을 걷은 것도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게 모두 5조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김의성▶

    그러니까 론스타는 자기네들은 진즉에 외환은행을 팔고 싶었는데, 국민들 눈치를 본 한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제때 못 팔았고,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군요?

    ◀양윤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돈을 벌고 튀어야 되는데, 이때 한국 정부가 바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바로 안 해 줬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 줬으면 정부가 화살을 다 맞을 것 아닙니까?

    ◀김의성▶

    그랬겠죠. 그렇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언제입니까?

    ◀양윤경 기자▶

    2003년입니다.

    ◀김의성▶

    처음에 팔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양윤경 기자▶

    처음에 제안을 받았던 건 2006년입니다.

    ◀김의성▶

    그리고 결국 팔게 된 시점은요?

    ◀양윤경 기자▶

    최종적으로 2012년에 팔고 나갔습니다.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김의성▶

    네, 6년간 매각이 지연되면서 입은 피해 금액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런데 론스타와의 소송에서는 우리 정부가 번번이 져 왔어요. 이번 소송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윤경 기자▶

    론스타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론스타 사태라고 불리는 그 과정의 첫 단추부터 좀 무리하게 꿰인 데다가 이번에 소송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예 인수할 때 인수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무리하게 특혜를 준 게 첫 화근이었어요.

    ◀김의성▶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 번 볼까요?

    ◀ VCR ▶

    일본의 한 골프장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갖고 있을 때 일본에서 골프장 100여 곳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식의 2010년 자산총액은 3조 7천억 원,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이라는 한국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본 골프장 운영 호텔 직원]
    (전에는 론스타라는 미국 회사 산하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분명 산하에 있기는 했습니다."

    골프장 운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2005년부터 2010년.

    외환은행을 갖고 있었던 이 기간 내내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무자격 주주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무자격자가 은행을 갖고 있다가 팔아 4조 7천억 원이란 큰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 정부하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소위 산업자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기로 약속한 게임이다."

    ◀김의성▶

    정리하자면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으면 이들을 산업자본이라고 부르고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거죠?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흔히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 법입니다.

    ◀김의성▶

    네, 그런데 론스타는 이 금산분리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자본이었는데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삼성조차 이루지 못한 것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이루지 못한 꿈 같은 일을 론스타는 바로 이뤘습니다.

    ◀김의성▶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주진우▶

    금융계 이런 소위 '모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론스타가 은행을 사고파는 것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아니,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김의성▶

    자, 다시 소송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론스타, 애초에 은행 가질 자격이 없는 집단이었다. 이걸 소송에서 주장하면 안 됩니까?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5조 원은커녕, 애초에 먹고 튀었다는 4조 7천억 원도 원래는 가져가면 안 됐던 겁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산업자본 여부, 자격 또는 정체를 따지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김의성▶

    네, 그런데 왜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양윤경 기자▶

    왜냐하면 바로 그 자격, 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자격을 저희가 소송에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 VCR ▶

    국제중재재판정에 낸 론스타의 소장입니다.

    7쪽.

    "한국법상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어야 은행 인수를 허락하는데 우리는 허락을 받았다."

    13쪽.

    "금융위는 처음부터 계속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16쪽.

    "금융위는 2011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소장을 통해 론스타는 애초 자격 미달인 자신들에게 은행을 사고팔게 허가해 준 건 한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구/당시 금융위 위원(2011년)]
    "결론적으로는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 펀드4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산업자본이니까 얘네가 사실 근거자료 미비했고 애초에 자격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는 없었던 일로 돌리자, 라고 왜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론스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도장 찍어줬잖아. 나는 도둑놈이지만 옆에 망보는 경찰관이 이 집 담 넘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 담 넘은 거야. 근데 도둑이 담 넘어서 물건 훔쳤다고 왜 지금 와서 내 뺨을 때려, 경찰관 네가 나보고 담 넘으라고 그래 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죽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김의성▶

    네, 마지막 인터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걸 알면서도 은행을 인수하게 해 줬으니까 이제 와서 너희가 은행 인수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돈을 못 줘.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네요.

    ◀주진우▶

    그래도 생돈 5조 원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있는 논리, 없는 논리 다 끌어다가 소송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국제중재재판정의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는 즉, 바로 론스타가 자격이 없다.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는데 은행을 갖고 있었다는 이 강력한 무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 VCR ▶

    민변에 보내온 국제중재재판정의 답변서.

    "론스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산업자본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다."

    론스타의 최대 약점, 즉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당초 외환은행 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문제를, 재판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국과 론스타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론스타 소송 담당)]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위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맞는 건지….)
    "관계 부처들은 혹시라도 이게 또 오해를 살까 봐 많이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자세한 그 내막이나 이유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결과, 천문학적인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 돼도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론스타에게 얼마나 나가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재판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처가 국회에 보낸 회신을 보면 정부는 패소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도 '예비비'로 론스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에서도 사전에는 알 수가 없고 사후 승인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돈이 론스타에게 넘어가도, 돈을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야 얼마를 줬는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의성▶

    아, 정말 답답한 마음을 떨칠 길이 없네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나갈 수도 있는 이 소송, 그런데 이 소송의 디테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주진우▶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체 비밀로 해야 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양윤경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입수해서 보여드린 이 자료가 사실상 외부에 나온 유일한 문건입니다.

    ◀김의성▶

    혈세 5조가 걸려 있는데도 비밀이다. 만약 소송에 져서 5조 원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양윤경 기자▶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릴지 말지 사실은 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져서 돈을 물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모른 채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이상하죠.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이 없습니다. 다 쉬쉬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세금이 지금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론스타하고 소송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나요?

    ◀양윤경 기자▶

    지금까지 소송에 든 비용만 400억 원입니다.

    ◀김의성▶

    그 400억도 국민세금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제 돈입니다.

    ◀김의성▶

    제 돈이기도 합니다.

    ◀주진우▶

    여러분의 돈입니다.

    ◀양윤경 기자▶

    그래서 세간에서는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만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김의성▶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양윤경 기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길목 길목마다 일조한 그 담당자들을 추가 취재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의성▶

    18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리히텐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문을 모아 책처럼 읽고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는 대략 50%가량의 잘못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그리고 3%의 진실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주진우▶

    독일의 심리학자가 2018년 대한민국에 왔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분석해 보니까 삼성에 대한 아첨 50%와 이건희, 이재용 일가에 대한 아부 47%로 이루어졌다.

    ◀김의성▶

    나머지 3%는 뭡니까?

    ◀주진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 말고, 진실을 좇고 정의를 위해서 가는 기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기자들이 바로 3%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도 양심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겠습니다.

    ◀김의성▶

    우리가 끝까지 취재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진우▶

    론스타 문제는 끝까지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트를 비롯한 자원외교 문제,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언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도 저희가 다음번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취재기자]
    양윤경 yangy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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