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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29회 하이라이트] 원장님의 '연금 인상' 작전

[스트레이트 29회 하이라이트] 원장님의 '연금 인상' 작전
입력 2018-11-19 13:52 | 수정 2018-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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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
    양윤경 / yangyang@mbc.co.kr
    김정인 / tigerji@mbc.co.kr

    ◀VCR▶ 2. <단독> 원장님 연금 인상 작전

    지난 2015년 법원의 등산대회 현장.

    플래카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바치는
    삼행시가 펼쳐집니다.


    ' 양, 양자산 앵자봉에 오르는 모습
    승, 승승장구 역발산 기세일세.
    태, 태산도 가히 두렵지 않네. '


    ◀ S Y N ▶ 조석제 / 법원노조 본부장
    "'대법원장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건 기본이고, 어우동 복장을 한 여직원이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대법원장을 완전히 신격화 비슷하게 이런 행사들이 계속되니까 문제제기가 됐고..."

    대한민국 법원은
    양승태 원장님을 중심으로 도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던 겁니다.

    ◀ S Y N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식 (2011.9)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1년 뒤,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벌써부터 원장님의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이라는 문건.

    하필 원장님의 취임 직전에
    연금법이 바뀌었는데,

    이 연금법으로 계산하면
    원장님의 퇴직연금이 4백 60만원 밖에
    안 나온다며,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 S Y N ▶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 문건
    "법 개정 후 임용된 대법원장이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의 보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대법관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돼 지급됨"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대법관 당시 월급은 5백 50만원,
    대법원장 월급은 1천 1백 50만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 후
    높은 보수의 고위공직에 올랐는데,
    새로운 공직의 보수가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못한다'고도 썼습니다.

    대법원장 시절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드려야 한다,
    즉 연금을 대폭 올려드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 S Y N ▶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 문건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함"

    어떻게 하면
    원장님께 퇴직연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연금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자는 게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이 찾아낸 해법.

    그러니까 양승태 원장님을 위해
    연금 관련 법령을 고치자고 한 겁니다.

    대법원에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조 몇 항에 예외를 두면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이뤄졌을까?
    이 문건 내용이 실행됐는지
    인사혁신처에 문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
    연금공단에 연금액을 문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원장님의 노후를 위해
    실제로 사법부가 행정부에 연금 계산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원의 개선안이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당시 연금개혁의 취지에 반대돼
    제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의 노후를 이렇게까지
    고민했던 법원행정처.

    그런데 이후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여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받아가야 할
    1조 8천억 원을 아꼈다고,
    이를 치적으로 꼽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법령까지 고쳐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면서,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줄
    국가 재정을 아꼈다고
    박근혜 청와대에 자랑한 겁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의 피해 배상금을 이자까지 쳐서
    도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 I N T ▶ 박미옥 / '진도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 가족
    "나라에서 준..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그나마 돈으로 그걸 몇 푼 보상해서 주니까 내가 받았는데...(엄마가) 사흘을 한 숨도 못 잤는데 그러고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준 돈을 도로 뺏어간다고 하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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