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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29회 하이라이트] 심기경호까지.. 1인 시위도 체포

[스트레이트 29회 하이라이트] 심기경호까지.. 1인 시위도 체포
입력 2018-11-19 13:56 | 수정 2018-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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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

    양윤경 / yangyang@mbc.co.kr

    김정인 / tigerji@mbc.co.kr

    ◀VCR▶ 3 <단독> 심기경호, 1인 시위도 체포!


    63살 고은광순 씨는 한 달에 한 번 충북 옥천에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옵니다.

    왕복 6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
    오로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섭니다.

    ◀ S Y N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뭐 또 따로 요구하는 건 없으신가요?)
    사법개혁!
    (사법개혁?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찍으세요? 저희가 왜 오셨는지 확인을. 근데 왜 찍으세요?)"

    고은광순 씨는 이화여대에 다니던 지난 1977년.
    검은 리본을 달고 유신 반대 시위를 하면
    어떻겠냐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스물두 살의 여대생.

    ◀ I N T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고문은 다 했죠. 물고문. (저희가 물고문 당할 때 경찰서장이 들어와서) 얘네들 죽으면 38선 넘어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 이러고 고문 형사들을 격려하고 나갔어요."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치하에서
    시위는 단지 계획에 불과했고
    실제 실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I N T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그때 배석 판사가 양승태였고 / 검은 리본을 준비하는 게 어때? 이렇게 후배한테 조언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내린 게 양승태예요."

    그런데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이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고은광순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장하는 그림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 S Y N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패러디를 해서 대법원의 유치한 잘못에 관한 양승태의 법원 행정을 꼬집어내려고 만든 거죠. 근데 그거 만들어서 처음 들고 나온 날 (법원에서)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요. // 5602 하여튼 제가 그거(그림)를 들 때마다 경찰이 왔어요." ///

    그런데 고은광순 씨가 문제의 그림을 들고
    시위를 시작한 그 날,
    경찰만 출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엘리트 판사들은
    긴급하게 비밀 문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님의 합성사진을 이용한
    1인 시위자를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S Y N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그 때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네, (판넬) 제가 만든 거에요."
    (아 본인이 만든 것 맞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이용했다고 해서 1인 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 이걸 따져봐요.)
    "기획조정실에서?"
    (네)

    법정모욕죄? 적용이 어렵다.

    명예훼손? 역시 적용이 어렵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법원의 최고 엘리트,
    법원 정책을 기획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판사들이 동원돼서

    어떡하면 1인 시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이리저리 온갖 머리를 다 짜낸 겁니다.

    결국 찾아낸 게 모욕죄.

    고은광순 씨를 주취자,
    그러니까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처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 S Y N ▶ 고은광순 / '긴급조치' 피해자
    "주취자라고 하는 게 그 술 먹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술 먹은 사람)
    국민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 그런데 자기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1인 시위자지만 신원 파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석방되려면 체포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 관할,
    풀어주고 말고는 판사들의 권한입니다.

    ◀ I N T ▶ 최용근 변호사
    "믿고 싶지가 않죠. 이런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고 싶지가 않죠. 사실은 // 0400 말하자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개인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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