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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32회 Full] 기업살인, 버려진 사람들

[스트레이트 32회 Full] 기업살인, 버려진 사람들
입력 2018-12-10 11:21 | 수정 2018-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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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

    박종욱 / parkgija@mbc.co.kr
    곽동건 / kwak@mbc.co.kr


    ◀ 오프닝 ▶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네. 이틀 전이었죠. 지난 7일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건국 이래 초유의 국가기강을 통째로 뒤흔든, 그런 국기 문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컸고요. 저희 스트레이트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이 사건을 추적을 했었는데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의성▶
    양승태 대법원장의 턱밑까지 추적했던 검찰의 칼날이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진우▶
    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공모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족관계를 운운해요.

    ◀김의성▶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진우▶
    박병대 전 대법관의 노모가 구순인데 집에 가서 노모를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김의성▶
    아니, 그러면 지금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은 뭐 어머니가 없어서 다 그 감옥에 있는 겁니까, 지금?

    ◀주진우▶
    우리 대법관들의 법과 우리의 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성▶
    이번 구속영장기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하게 하는 것.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립 주장에 대해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STUDIO 1 ▶

    ◀김의성▶
    자, 박종욱, 곽동건 기자 나왔는데요. 오늘 스트레이트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박종욱▶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주진우▶
    아,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곽동건▶
    네. 지난 9월에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죠.

    ◀주진우▶
    네네

    ◀김의성▶
    네. 저도 그 당시 뉴스를 접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늑장 신고를 했다. 혹은 자체 소방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 정도의 문제제기들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진우▶
    삼성이 잘 대처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곽동건▶
    이 사고가 난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까 이 분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긴급한 사고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END ▶

    ◀ VCR 1 ▶

    지하 1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하청 노동자 세 명이 쓰러져 있던 그 시각,

    경보나 대피방송도 없고, 보안 게이트도 닫혀 있습니다.

    사고 발생 7분 뒤인 오후 2시 6분,

    삼성 자체 소방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사고 발생 25분 뒤,
    삼성 소방대원들이 이미 의식이 없는 부상자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은 휘청이며 넘어지고, 다른 소방대원은 부상자 발을 잡고 질질 끌고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때야 시작됐습니다.

    사고 발생 33분 뒤, 병원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삼성은
    119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환자는 세 명인데,
    삼성의 구급차는 두 대뿐.

    정원이 한 명인 구급차에, 의식을 잃은 부상자 두 명을 태울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부상자 한 명은 병원으로 가는 동안 호흡기나 약품 등 추가 응급조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뒤,
    부상자의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

    그제서야 삼성은 환경부와 소방서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나마도 소방서엔 119 상황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로, 환경부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119 상황실은 상황 파악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혹시 기흥구 삼성전자 쪽에서 혹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가 있었나요?"

    ◀119 상황실▶
    "언제. 언제적 거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 10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9 상황실▶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서요. 잠깐만요. 일단. 내용 들은 거는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사람 피해 있나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어 저희.. 인명피해 있죠? 사망 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19 상황실▶
    "몇 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5시 50분경에 '한강유역'으로 신고를 했데요"

    이미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119 상황실▶
    "그 삼성전자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전화를 끊으시던데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늑장 신고 논란이 일자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즉시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어서

    병원에서 첫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1시간 뒤, 삼성 자체 소방대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역시 그 때도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소방당국과 노동부는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 약제를
    청정약제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수원사업장 일부에서만 이 지시를 이행했고,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 가운데 43곳에서 26만 킬로그램이 넘는 이산화탄소 약제를 지금까지 그대로 써왔습니다.

    삼성이 정부 지시를 무시하는 사이 똑같은 인명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상수 /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책위▶
    "눈 가리고 아웅 했던 게 결국은 또다시 두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아, 정말 삼성이 이걸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이후
    소방당국 조사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닷새 전부터 해당 건물에 설치된 비상경보 장치가 모두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이산화탄소는 유출 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고,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출은 기계로 감지해야 하고,
    경보가 울려야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 이 경보 장치가 아예 꺼져 있었단 겁니다.

    ◀이승백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 상무 (9월 4일 사고 당시)▶
    (비상 벨이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이 부분은 백 브리핑으로(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난 뒤에도 이틀간 삼성은 경보 장치를 계속 꺼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누구도 치명적인 이산화탄소 유출을 전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었단 뜻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 / 10월 11일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직원들에게 이 누출 사실을 회사는 알렸습니까?"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CO2(이산화탄소) 방출 지역과 생산라인은 별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정미 국회의원▶
    "안 알렸습니까?"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예, 안전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 뿐이었을까.

    <스트레이트>는 삼성전자의 여러 공장에서
    평소에도 경보 장치를 일부러 꺼놓는 경우가 잦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관계자 / 음성대독▶
    "오작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업무 중에 대피방송이 나가고 그러면 불만이 많은 거죠"

    삼성은 왜 경보장치를 꺼두었을까.

    삼성전자 기흥과 화성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9월 4일까지 발생한 감지기 오작동은 1천 백 여 건.

    경보장치를 항상 켜놓는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 꼴로 대피 방송이 잘못 나갈 수 있고, 이는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관계자 / 음성대독▶
    "그런 불만 때문에 관리자들이 경보장치를
    꺼놓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 임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요.
    삼성전자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죠"

    사고 시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경보 장치를 꺼놨고,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

    ◀삼성 관계자 / 음성대독▶
    "이번 사고 나고 기흥이랑 화성에선
    켜긴 켰는데, 감지기 감도를 낮춰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감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다른 지역,
    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선 아직도 아예
    경보장치를 꺼놓은 상태죠"

    소방당국 역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전 한 달치 경보 기록을 확보해
    외부에 판독을 의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같은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삼성전자에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김종석/삼성전자 기흥 방재그룹장▶
    (여보세요? 저희가 기흥 사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직설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고 때 말고 평소에도 감지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경보장치를 고의로)
    "죄송합니다. 그거는"
    (꺼 놓으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커뮤니케이션 팀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승인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삼성전자는 "현재 관계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개별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END ▶



    ◀ STUDIO 2 ▶

    ◀김의성▶
    아니, 경보장치를 꺼놨다니요. 삼성이 운영하는 최고급 호텔에 객실의 경보장치를 꺼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더구나 이 작업장은 각종 유해물질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주진우▶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김의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경보장치 아닙니까?

    ◀곽동건▶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수 백 종류의 유해화학물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고 피해가 커진 것도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반복이 됐었죠. 그런데 증언을 들어보면 경보장치를 꺼놓은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주진우▶
    왜죠?

    ◀곽동건▶
    오작동이 많았다. 그래서 일하는 데 좀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유라는 거죠.

    ◀주진우▶
    삼성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은 항상 뒷전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곽동건▶
    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기흥 공장 말고도 구미, 광주, 수원, 이런 공자들에서도 일상적으로 경보가 꺼진 채 일을 해왔다. 이런 현장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소방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를 전국 공장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진우▶
    철저히 수사가 필요하네요.

    ◀김의성▶
    그러네요. 근데 좋습니다. 경보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은 일단 신고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 아닙니까?

    ◀박종욱▶
    네.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는 화학 사고입니다. 화학 사고는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후 1시간 40분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고도 조금 이상합니다.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119. 아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삼성은 소방서 재난예방과 사무실 번호로 신고를 했습니다.

    ◀주진우▶
    아니 사고가 나면 119로 해야 되겠죠.

    ◀김의성▶
    그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박종욱▶
    네, 그래서 혹시 삼성이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걸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그 사고 자체를 외부에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동건▶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된 건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담겨있는 삼성 내부 문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 END ▶







    ◀ VCR 2 ▶

    사고를 뒤늦게, 그것도 마지못해 신고한다는 비판이 일 때마다 삼성은 구조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김신 삼성전자 기흥 자체 소방대장 / 10월 15일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저희 내부적인 응급구조사하고 구급차가 보유가 돼 있어서 그 사고자들 응급구조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병행해서 신고할 여력이나 인력이 전혀 없었던가요?"


    ◀김신 삼성전자 기흥 자체 소방대장▶
    "당시에는 사고자 구조에 집중하느라 전 인력이 아마 투입돼서...“ (전 인력이요?) "네, 네."


    자체 구조 작업에 몰두하느라
    신고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사실일까.

    사고 당시 긴급한 응급조치가 이뤄지던 시점.

    직원들이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성이 소방 당국에 피해 상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19 상황실▶
    "네, 네, 저희 뭐 119가 출동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재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상황 종료되었거든요"

    ◀119 상황실▶
    "그럼 저희 출동 소요는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재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119 상황실▶
    "뭐, 인명피해나 그런 건 없고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재실▶
    "아 그.. 그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지금 있는데요"

    ◀119 상황실▶
    "아, 몇 명이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재실▶
    "지금 현재 그 세 명 정도가 이제 그.. 그..
    두 명은 지금.. 지금.. 의식이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계시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러나 당시 부상자 가운데 의식이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의사가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반드시 병원에 제출해야하는 '처치 기록지'

    그런데 삼성은 탈진한 자체 소방대원까지 모두 네 명의 환자를 옮기면서 '처치 기록지'를 단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김병욱 / 국회의원 ▶
    "가장 기초적인 서류가 지정병원에 전달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내부로만 갖고 있고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그런 목적에서 하지 않았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 삼성의 대응에 대해서는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의혹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단지 환경안전팀이 올해 8월 작성한 내부 규정,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계획'입니다.

    여기엔 사업장 총책임자인 단지장이
    '신고 여부를 승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장의 승인 후 환경안전팀장이
    신고를 지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직원이 안전팀장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팀장이 다시 신고해도 된다는
    단지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내부 규정인 것입니다.

    이는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한 소방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내용입니다.

    ◀이상수 /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책위▶
    "삼성의 사고 대응하는 매뉴얼에 따르면 늑장 신고가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삼성이 지켜야 되는 규칙처럼 되어 있어서 현행법을 지킬 수 없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지침을 재난 대응지침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삼성의 지금 상황이 참..."

    소방 당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4년 전인 2014년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자체 매뉴얼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매뉴얼의 또 다른 부분.

    삼성은 내부적으로 사망 사고를 대응 2단계 적색 등급,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급 이상의 사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하더라도 대외 이슈가 없으면 즉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1단계 황색 등급으로 낮춰 처리 한다'는 내용이 선명합니다.

    매뉴얼에 따라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수 /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책위▶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사내에서 처리하고 마는 걸로 사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은폐 의혹이라고 그동안 했었는데 사고가 회사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 위한 지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처럼 현행법을 사실상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부 규정을 따르는 이유를 물었지만, 삼성은 '현재 관계당국이 조사 중인 내용'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 END ▶






    ◀ STUDIO 3 ▶

    ◀김의성▶
    야, 저런 초일류기업이 사고현장에서 왜 이렇게 대응이 미숙했나. 그런 의아함이 들었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주진우▶
    이해가 되죠? 사고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사고 은폐 매뉴얼이었습니다. 삼성의 은폐 매뉴얼대로라면 삼성이 잘 했습니다. 잘 대응한 겁니다. 신고 안 한 게.

    ◀김의성▶
    그동안 삼성은 사고가 없는 기업, 무재해기업, 안전한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고 그것을 삼성의 이미지로 많이 내세워 왔었는데요.

    ◀주진우▶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김의성▶
    그들이 말하는 이 무재해라는 수식어 뒤에는 정말 재해가 없었다기보다는 수많은 은폐가 숨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곽동건▶
    네. 앞서 보신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있었던 기흥 공장은요. 실제로 1990년대에 최장기간 무재해를 기록했다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요.

    ◀주진우▶
    삼성의 간판 공장입니다.

    ◀곽동건▶
    네. 무재해 금탑 상까지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박종욱▶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반복됐을 때 사고 피해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곽동건▶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상자 모두가 하청 노동자였고요.

    ◀주진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곽동건▶
    네. 2014년 이산화탄소 사고도 하청 노동자, 그 전에 불산 누출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일에 하청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또 사고를 당하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저희가 삼성의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 END ▶


    ◀ VCR 3 ▶

    지난달 13일
    서울 금천구의 삼성물산 물류센터,

    소방대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끼여 있던 42살 문 모 씨를 끄집어냅니다.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문 씨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11개월,

    문 씨는 삼성물산의 의류들을 분류해
    각 매장에 보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OO 씨 부인▶
    "한 번 하면 끈기 있게 하기는 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떤 뭐를 얼마를 받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착했던 신랑이었는데, 아기도 좋아하고"

    그러나 삼성물산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 물류센터는
    한 하청업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문 씨는 한솔에서 또다시
    재하청을 준 파견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문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사고를 일으킨 기계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OO 씨 동료▶
    "워낙 잔고장이 심해서 일단 설비팀 말로는 삼성물산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부분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는 뭐 잘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알아서 기계를 고쳐 쓰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고가 난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문OO 씨 부인▶
    "아니 돈이 얼마가 들었든 고장 난 기계는 고쳐주셔야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계 하나로 인해서"

    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그런데 지금까지도 삼성물산은 고사하고,
    1차 하청업체조차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문OO 씨 어머니▶
    "근데 지금 OO(1차 하청업체)하고 삼성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는.
    애가 죽어 가는데 어쩜 자기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문 씨는 여전히 호흡기에만 의지하는 뇌사 상태.

    ◀문OO 씨 부인▶
    "아들이 자꾸 아빠는 언제 오냐고, 아빠는 깨어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언제 오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올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삼성물산은 이번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삼성물산에 물어봤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그 기계가 삼성물산 소유의 설비인가요?)
    "그렇죠. 그 거기 물류센터가 저희 물류센터고요. 거기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일들 그러니까 저희의 물류 관련된 일은 OO(하청업체)에서 100% 전담을 하고 있었죠."
    (그 기계는 삼성물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설비는 저희 거죠."
    (예)
    "예"
    (근데 책임은 없으신 거예요? 아, 제가 약간 상식적으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 그거는 저도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삼성물산은 거듭 공문을 통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작업자,
    그러니까 문 씨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발적으로 기계 안에 몸을 넣어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설비 고장이 잦았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37살 전정훈 씨는 2년 전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전정훈▶
    "오후쯤 되니까 몸이 몸살처럼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퇴하고 근데 나오는 도중에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 말로는 잠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금속을 깎을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메탄올이 급성 중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씨는 4개월간 일을 하면서
    자신이 뿌리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도,

    그 메탄올을 들이마시면 시력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정훈 / 메탄올 실명 피해자▶
    "보호 장비라고 해봤자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그게 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몰랐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인체에는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죠"

    전 씨와 같은 메탄올 실명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자 2016년 당시 정부는 전국 3천여 곳 사업장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진희 / 메탄올 실명 피해자▶
    "저 이제 쓰러지기 전날에 거의 노동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공간 옆에 방에 그게 (메탄올) 드럼통 전부 다 모여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없냐, 지금 써야 되는데’ 하니까 옥상에 그거를 전날에 숨겨놓고 안 내린 거죠."
    (아, 관리 감독 온다니까 전날에 옥상에 메탄올을 숨겨놓고)
    "숨겨놓고 이제"
    (다음 날 바로 또다시 쓴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을 감독당국까지 속여 가며 사용한 이유는 돈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에탄올에 비하면
    메탄올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메탄올 실명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 보고된 적이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산업재해입니다.

    청년 6명의 눈을 멀게 한 하청업체 사장들은 모두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희 씨 어머니▶
    "형사 그거 재판 그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벌금도 1백만 원밖에 안 내고 뭐 ‘사람이 3명이나 죽어야 뭐 구속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거 또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로 폐업이 돼 버리니까"

    영세한 이 하청업체는 문을 닫았고 이들에게 일을 맡겼던 삼성과 엘지 같은 원청 기업들에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국가도,
    감독할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정우준 활동가 / 노동건강연대▶
    "국가도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기관이 인력이 없다고 일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나 소방관이 우리 인력이 없어서 불을 안 끈다든가 도둑을 안 잡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씨와 전 씨를 비롯한 여섯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원청 대기업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신 / 메탄올 실명 피해자 (2017년 6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우리는 일회용 컵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LG가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 사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END ▶





    ◀ STUDIO 4▶

    ◀김의성▶
    네. 일회용 컵처럼 사용되다 버려졌다는 말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주진우▶
    사고가 나면 하청회사는 폐업해버리고 원청회사는 나 몰라라 합니다. 삼성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메탄올이 뭔지도 몰랐고요.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썼어요. 그렇게 실명된 사람이 6명이나 돼요. 사업주들한테는 고작 몇 백만 원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곽동건▶
    네,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에서도 아무도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한 적 없었고요. 또 사고가 나고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뭐 국가도 원청도 하청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사이에 평생도록 겪어야 할 이 장애, 피해의 모든 것은 하청 노동자들이 다 겪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고스란히 그들의 몫입니다.

    ◀박종욱▶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팀은 왜 유독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에 내몰리는지, 왜 이런 고통을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 END ▶






    ◀ VCR 4 ▶

    작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32톤급 지브크레인이
    8백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노동자들이 몰려 있던
    간이 화장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대형 참사.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박철희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공사 일정이 그 당시에 좀 많이 타이트(촉박)했었죠. 삼성의 정직원분들이야 이제 노동절이니까 쉬는 분들이 많았었고 저희들 하청업체들은 좀 웬만하면 나와서 일하라는 쪽으로"

    당시 친동생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일했던
    박철희씨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철희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정말 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주위에 이렇게 바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사지가 절단되신 분도 계셨고 제 옆에는 동생이 크게 다쳐 있었고"

    하지만 삼성 자체 구조대의
    응급 처지와 환자 이송이 지연되면서
    동생은 사고 발생 한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박철희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동생이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바닥에 피가 좀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혈을 빨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체 구조대 올라왔을 때는 제대로 지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었고 지금도 좀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내가 내 동생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거기 다른 분들, 구조대가 먼저 올라왔을 때 저분들 먼저 하라고 제가 했던 말이 너무 아쉬워요. 제 동생 먼저 살렸어야 했는데..."

    이런 끔찍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변변한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박철희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삼성이 사건 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원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바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삼성에서 정말 사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사고 당사자이면서 유족이 됐으니까 그 광경들을 다 봤는데 유족들하고 마지막까지 합의한 사람들은 다 협력업체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의 그런 사장단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저걸(합의를) 했지 삼성에서는 전혀. 마지막에 공증만 받아 가더라고요."

    삼성 측은 대신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하청업체와 유족의 합의서.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등 관련 회사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동료 및 언론기관 등에
    합의사항 등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도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습니다.

    ◀이은주 사무국장 / 산재추방운동연합▶
    (원청 대기업이) 뒤에서 실제 조정은 다 하거든요. (하청업체) 협력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공증 받을 때는 삼성이 나와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유출할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에서
    결국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1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을 뿐,

    삼성중공업 대표와 안전 담당 임원 등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 법인 등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처벌은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이용우 변호사▶
    "벌금이 대부분이죠. 일부 징역형 나오면 다 집행유예. 사전에 어떤 방비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스템적(체계적)으로 구비를 안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 되면 하급자들 그냥 몇 명 벌금 내고 마는.."

    우리 법은 하청노동자의 산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좀처럼 원청 기업에 묻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 법인과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변호사▶
    "위반해봐야 큰 어떤 대미지(타격)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비용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써봐야 이거 비용 대비 산출이 나오는 게 있어? 오히려 벌금 좀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위층이 그렇게 접근하면 하급자들은 당연히 구비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못 세우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57명.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반면 지난 2007년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노동자 사망을 야기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는
    영국은, 그 수가 144명,

    우리나라의 7% 수준에 불과합니다.

    ◀ END ▶





    ◀ STUDIO 5 ▶

    ◀김의성▶
    비용도 싸게 들고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원청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군요.

    ◀박종욱▶
    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 노동자들에게 몰리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원청 노동자들의 8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김의성▶
    8배요?

    ◀주진우▶
    실제로 신고 되지 않은 재해 사건은 더 많습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뭐 신고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봉투로 입막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의성▶
    그럼 실제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겠군요.

    ◀주진우▶
    하청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박종욱▶
    네.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영국에서는 그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이를 범죄라고 보고 기업주랑, 기업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곽동건▶
    네. 단적인 예로 벌금만 비교를 해 봐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사고가 나도 벌금 몇 백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는 벌금에 상한선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사망사고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연 매출의 25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 적도 있죠.

    ◀박종욱▶
    실제 영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이후 산업재해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의성▶
    그러니까 영국이 선진국이라서라기보다는 실제로 법으로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산업 안전에 더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군요.

    ◀박종욱▶
    네. 근본적인 원인은 법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이 우리나라에는 왜 도입이 안 되는 겁니까?

    ◀곽동건▶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살인법과 비슷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는 법이 이미 입법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을 해서 원청이나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법 개정 시도가 또 지금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박종욱▶
    네, 하지만 재계 단체들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사업주가 다 알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고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반대해요, 요새는.

    ◀김의성▶
    안전에 관심이 없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입법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자, 삼성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기업살인법이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삼성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인명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거액을 내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주진우▶
    네. 10년도 넘은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그렇게 부인하던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곽동건▶
    네, 이번에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사태가 해결됐다. 종지부가 찍혔다. 마무리가 됐다.

    ◀주진우▶
    끝났다.

    ◀곽동건▶
    이제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진우▶
    네, 끝났다고 얘기하죠.

    ◀박종욱▶
    사과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END ▶






    ◀ VCR 5 ▶

    지난달 23일,

    삼성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모임인
    반올림 황상기 대표와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 등
    중병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상 등에 대한 최종 합의.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면서 암과 희귀질환,
    그리고 유산, 기형 등의 피해를 입은
    전현직 노동자들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무려 12년에 걸친 힘겨운 싸움.

    삼성은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기남 사장 / 삼성전자 (11월 23일)▶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한혜경 씨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혜경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안 해요. 이런 걸 왜 찍어요."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혜경이는 사과 부분이 만족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혜경이는 구체적으로 좀 사과를 해줬으면 항상 원했어요.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손을 막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지체장애, 언어장애 1급.

    시력도 거의 잃었고 그마저도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 한쪽은 가려야 합니다.

    19살에 입사해 6년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납땜 작업을 하던 한혜경 씨는
    지난 2005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
    혜경씨뿐 아니라 그녀를 돌봐야하는
    가족 모두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좀 창피한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저귀 같은 거 그런 용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집 팔고 전세 갔다가 사글세 갔다가 지금도 저희 사글세 살거든요."

    2009년, 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혜경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내가 거기(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돼?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계속 아픈데, 아니야?
    거기(취급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우리가 자기가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다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결국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공단과 소송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이
    뇌종양의 원인인지를
    한씨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혜경이가 퇴사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공장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온양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미 없어진 현장에서 어떻게 역학 조사를 해요."

    더 용납할 수 없었던 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민낯이었습니다.

    한혜경 씨의 사건 기록.

    삼성이 선임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보조참가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말이 보조참가인이지,
    각종 서면 제출과 기일 변경 등
    실질적인 소송 진행은
    삼성측 변호사들이 도맡았습니다.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우리가 소송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변호사 딱 한 명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에서 보통 변호사가 3명, 4명, 5명까지 나와요. 근로복지공단 변호사는 한 마디도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다 삼성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죠"

    ◀이종란 노무사 / 반올림▶
    "공단하고 삼성이 같이 피고가 돼서 삼성의 초대형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엄청난 서면 공세를 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 소송을 이끌어 왔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편을 들지 않고 삼성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그런데 삼성은 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한혜경 씨와 같은 피해 노동자들은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 없이
    삼성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종란 노무사 / 반올림▶
    "영업 비밀에 포함된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물질들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규명을 하려야 규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입증해야 산재를 인정해준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지난 2007년 이후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LCD 노동자 75명 중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단 25명.

    많은 피해 노동자들은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거나
    송두리째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혜경씨는 최근 자신이 입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한혜경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아프기 전에는) 엄마랑 조그만 가게나 하나 하면서 살자, 결혼해서 살자, 그냥 그거예요.
    근데 아휴, 이렇게 돼 버렸네요. 아휴, 기가 막혀요, 나도. 진짜 한 인간의 인생을 엎어놨잖아요. 저는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겠어요. 저 같은 사람 또 안 나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 END ▶







    ◀ STUDIO 6 ▶

    ◀김의성▶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삼성전자의 김기남 사장. 지금은 부회장으로 승진하셨다고요? 저분의 사과발언에서 더욱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죄송했다니요.

    ◀주진우▶
    잘못했잖아요.

    ◀김의성▶
    잘못을 했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제대로 시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동안 미안했으니 이제는 시혜를 베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정말 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앞에서는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산업재해를 증명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작업환경보고서는 절대 공개 못하겠다. 이거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판결 내렸잖아요.

    ◀주진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동부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자부가 나섰어요. 산자부가 나서 가지고 이거는 국가 기밀이니까 유출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삼성 편을 들고 있습니다.

    ◀박종욱▶
    박 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미국 텍사스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의성▶
    삼성은 미국 사람만 무섭고 한국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곽동건▶
    네, 결국 우리가 이 삼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아무리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하고 거액을 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명 사고에 대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 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종욱▶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도 기업살인법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삼성의 이번 사과도 거의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클로징 ▶



    ◀김의성▶
    한 해에 2천 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주진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무재해라는 말은 산재 은폐의 또 다른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윤과 비용에 둘 것인지, 생명과 안전에 둘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김의성▶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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