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게임기 심사 서류를 바꿔치기 함 혐의로 공익요원 윤 모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 감사인 채 모씨는 지난해 6월 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자로부터 영등위에 신청돼 있는 게임설명서 3건을 새 서류로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6백만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중간 브로커 3명을 통해 영등위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윤 씨에게 전달해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뇌물고리를 바탕으로 또다른 게임업자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모두 12건의 서류를 바꿔치기 했으며, 공익요원 윤 씨는 85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사회
이언주
영등위 공익요원까지…'뇌물사슬'
영등위 공익요원까지…'뇌물사슬'
입력 2007-01-15 11:44 |
수정 2007-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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