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낙동강 하구 문화재구역 106㎢ 가운데 가덕도 북쪽 해안에서 신항만에 이르는 14.78㎢(44만7천평)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유역 등 전체 문화재구역의 절반에 달하는 52.51㎢를 해제해달라는 부산시의 요구안에 대해 지난달 소회의를 열어 14.78㎢ 해제를 잠정 결정한 데 이어 26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1966년 낙동강 하구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이래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해제된 구역이 총 16㎢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대 규모의 해제다.
부산시가 해제를 요구한 구역 중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부분은 향후 1년간 문화재청, 부산시, 환경단체 공동의 생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제 결정에 대해 부산시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추가 해제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지역 환경단체는 "문화재구역 해제 결정은 유감스러우며 추가 해제를 판가름할 모니터링 역시 해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26일 본회의에서 1966년 문화재구역 지정 이후 실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231.90㎢로 전체 면적을 잘못 고시하고 있던 것을 106㎢로 정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30일 이상 예고안 고시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고시된다.
문화연예
부산=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낙동강하구 문화재구역 14㎢ 해제
낙동강하구 문화재구역 14㎢ 해제
입력 2008-03-27 16:52 |
수정 2008-03-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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