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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현역입대 기피' 쿨케이 기소

'현역입대 기피' 쿨케이 기소
입력 2008-09-18 10:28 | 수정 2008-09-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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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8일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3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쿨케이 등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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