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건물 앞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현재 대부분 건물주가 건물 앞 빈 공간, 즉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흡연공간으로 사용할 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건축하면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땅인데, 사실상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왔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 주변 거리를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연예
김성우
김성우
도시 건물 앞 문화공간으로 가꾼다
도시 건물 앞 문화공간으로 가꾼다
입력 2008-10-13 20:52 |
수정 2008-10-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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