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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2년내 매입하면 세제 혜택

지방 미분양 2년내 매입하면 세제 혜택
입력 2008-11-03 20:09 | 수정 2008-11-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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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년동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6.11대책을 포함해 지방 미분양해소 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네번째이다.

       이번 대책에는 2010년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가
    향후 팔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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