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쯤 제1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근처에서 48살 장 모씨가 몰던 승합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차 두 대가 잇따라 부딪혀 부서졌지만,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인 점으로 미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장씨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사회
오해정
만취 상태에서 음주 단속 경찰차 연쇄 추돌
만취 상태에서 음주 단속 경찰차 연쇄 추돌
입력 2008-02-07 11:05 |
수정 2008-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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