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합니다.
또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하면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초ㆍ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정호
김정호
'빠른 00년생' 없어진다…1,2월생도 함께 입학
'빠른 00년생' 없어진다…1,2월생도 함께 입학
입력 2008-05-27 16:14 |
수정 2008-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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