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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새 경관계획은 난개발 후유증 치유책

서울시 새 경관계획은 난개발 후유증 치유책
입력 2008-09-16 07:19 | 수정 2008-09-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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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경관(景觀) 계획과 야간 경관계획은 `난(亂) 개발'로 망가져 온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관관리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운용했지만 이것은 행정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경관법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운 종합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경관 관리, 구역별로 한다 = 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훼손돼 온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본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 경관.미관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과 고궁 등 `서울다움'을 간직한 곳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에서 중점적인 관리.보전이 필요한 곳은 중점관리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심 4대문안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四山) 주변, 한강변 등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반사.발광 소재 등을 건물 재질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도심경관권역과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노량진.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경복궁.북촌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갖는 지역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형에 어울리도록 건물의 배치와 높이 등이 규제된다.

    시는 내년부터 1~2년 동안 경관기본.중점관리 구역에서 건물 설계자가 시의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하는 자가점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경관계획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밤을 밤답게 만든다..야간조명도 규제 = 시는 '빛 공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 서울 지역의 조명을 규제하기 위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시는 가로등 양식으로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광고물의 경우 녹지, 주거, 상업밀집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밝기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서울의 야간경관을 도심,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자연경관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야간경관을 도심에서는 활기 있는 밝은 빛으로, 부도심에서는 고층빌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술이 가미된 입체적인 빛으로, 한강에서는 안전성이 강조되는 어두운 빛으로 꾸민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와 서울의 밤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개발하고 계절별 빛 축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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