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DNA 검사를 통해 범죄 용의자의 신분 뿐 아니라 `범죄 가족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2세대 DNA 검사법'으로 알려진 이 신기술은 우선 용의자의 유전자 속에 `폭력적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대표 사례는 1993년 네덜란드에서 피자가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티븐 모블리의 경우. 집안의 모든 남성이 방화범에서 성폭행 미수범까지 다양한 범죄자였던 이들을 상대로 한 검사결과, 전문가들은 이들이 모두 모노아민 옥시다아제(MAO-A)라는 효소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피고 측 변호인들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세대 DNA 검사법을 증거로 채택하려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신병이나 가족력 등을 내세워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세대 DNA 검사법은 죄수가 석방됐을 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늠하거나 교통사고 사망 희생자의 보상판결을 위한 수명 예측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자녀의 발달 장애가 출생 당시 의사의 실수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프래자일 엑스 증후군'(태어날 때는 정상이지만 자라면서 말과 보행이 더뎌지는 증세)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존재를 밝혀낸 2세대 DNA 검사 때문에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술은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재판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메릴랜드 법학대학원의 카렌 로덴버그 교수는 "지금까지는 판사들이 2세대 DNA 검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과거 지문채취법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에도 금세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담 법학대학원의 데보러 데노 교수도 "2세대 DNA 검사가 형사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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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과학]"2세대 DNA 검사로 범죄용의자 가족력까지 파악"
[과학]"2세대 DNA 검사로 범죄용의자 가족력까지 파악"
입력 2008-04-20 19:07 |
수정 2008-04-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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