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의 도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켰으나 이번에는 아예 도축을 금지시켜 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저앉는 소는 3천∼4천마리에 이릅니다.
경제
김주만
김주만
주저앉는 소 전면 도축 금지키로
주저앉는 소 전면 도축 금지키로
입력 2009-02-10 18:55 |
수정 2009-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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