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거래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 등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내역을 비교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 외에 올해부터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진희
이진희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소득공제"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소득공제"
입력 2009-02-25 18:52 |
수정 2009-0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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