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작업지휘를 받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경우,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 88CC 경기보조원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사건에 대해,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캐디인 정씨가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있고, 사측이 경기보조원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88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
고현승
고현승
중앙노동위,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
중앙노동위,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
입력 2009-04-22 17:07 |
수정 2009-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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