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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고현승

중앙노동위,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

중앙노동위,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
입력 2009-04-22 17:07 | 수정 2009-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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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의 작업지휘를 받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경우,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 88CC 경기보조원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사건에 대해,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캐디인 정씨가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있고, 사측이 경기보조원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88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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