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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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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최경림 국장 문답

<한.인도 CEPA> 최경림 국장 문답
입력 2009-08-06 13:29 | 수정 2009-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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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6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따른 인도 인력의 대거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법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허용되고 있어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인도의 인력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림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정기국회가 열리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다.

    양국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하면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10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인도 전문인력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나. ▲FTA 사상 처음으로 전문인력이 양허에 포함됐는데 이미 국내법적으로 외국인력의 국내시장 진출은 상당히 허용되고 있다.

    컴퓨터 인력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와 계약을 맺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 국내 인력의 3%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CEPA가 발효된다고 해도 인도의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완성차는 대부분 인도의 FTA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도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어서 FTA에서 개방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도 인도에 진출해 매년 60만대를 생산하는데 30만대는 인도 내수시장에서 소비하고 30만대는 다른 곳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현지에서 점유율 2위를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제외해도 잃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산지 기준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 ▲역내산 부품이 35%를 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5~10%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업체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는 의미다.

    --서비스 분야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떤 FTA에서도 의료 분야를 자동으로 개방하는 곳은 없다, 국민 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사협회 등도 반대하고 있다.

    --농산물은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품목은. ▲농산물에 붙는 관세품목 코드가 있는데 1천466개이며 수산물이 446개, 모두 해서 1천900개 품목 정도 되는데 이중 714개가 제외된 것이다.

    쌀,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대부분의 열대과일 등이 제외됐다.

    --인도 제조업 대부분을 개방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은 규제가 되는데. ▲승용차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인도에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자유화 대상에 포함해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을 인도에 수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효과 추정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가. ▲그 추정치는 5~6년 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수출이 28억 달러 늘고 수입이 5억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23억 달러 개선되며 GDP 증가가 1조3천억 원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만간 연구원이 다시 경제적 효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

    다만 FTA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모델링에 입각한 계량적 추정치인 만큼 실제 잠재력 등 동적 요소를 감안할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하는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칠레의 경우 체결 전에 추정한 효과는 미미했지만 발효후 4년 뒤에 우리 수출이 6배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농수산물이 상당 부분 양허에서 제외돼 피부로 느낄만한 품목은 많지 않다.

    다만 망고의 경우 8년 내 관세를 50% 감축하기로 돼 있어 관세율이 10~12.5%로 떨어질 것 같다.

    인도로부터의 수입품이 철광석, 면사 등 천연자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인도의 완제품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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