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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예산 부수법안 통과 지연‥세제 혼란 우려

예산 부수법안 통과 지연‥세제 혼란 우려
입력 2009-12-31 17:23 | 수정 2009-12-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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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 집행에필요한 예산 부수법안마저 통과가 지연돼 세제 혼란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새해 새벽에 통과될 경우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당일 공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는 예산 부수법안 23개 가운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시켰을 뿐 나머지 20개는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세기본법 등 9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 상정 절차를 밟는 듯했으나 이미 법사위가 산회한 뒤라 31일에 통과가 사실상 힘든 상태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하루에 한 번만 연다'는 원칙이 있어 국회의장이 31일에 또다시 심사기일을 재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정을 넘은 직후 부수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기본법,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등 9건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11개 부수법안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11개 부수법안 가운데 증권거래세법은 여야 합의로 이번 회기에서 빼기로 했지만 국고관리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인지세법, 관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부는 31일 또는 새해 새벽에 일단 9개 부수법안이 통과된 뒤 차례로 나머지10개 부수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처리가 안될 경우 세제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될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관련법안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결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새해에 부수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에 따라 비상 대기 상태다.

    재정부 세제실 주요 간부들은 모두 국회에 출동해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31일 또는 내일 새벽에 통과되는 대로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곧바로 전자 관보에 올려 1월 1일 자로 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일 새벽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전자 관보에 올려 공포하면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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