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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정은

"인감증명 맡겼다면 사기거래 배상책임"

"인감증명 맡겼다면 사기거래 배상책임"
입력 2009-02-12 10:04 | 수정 2009-0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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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부는 골프장 회원권 중개업체의 사기로 피해를 봤다면서 피해업체가 회원권 원주인 정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주인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골프장 회원권을 팔기 위해 지난 2007년 중개업체에 인감증명서와 회원권을 맡겼는데, 중개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2중 계약을 맺고 도망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거래업체에 인감증명서를 넘겨 매매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계약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 씨의 피해는 사기를 친 중개업체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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